- 질문빈도 높은 보험 가입·유지·보상 상담사례 Q&A 형식 구성
- 보험업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주력..소비자 이해도 제고 박차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은 항공기·선박·차량·총기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을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전동장치에 의해 움직이는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약관상 '차량'에 해당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같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속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상품으로, 저렴한 보험료에 비해 보장 한도가 높아 소비자 관심이 높다. 하지만 고의 사고나 자동차 사고 등은 보상에서 제외되므로 약관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12일 손해보험협회는 이처럼 소비자들이 일상생활 중 궁금해 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손해보험 소비자 상담 주요 사례집'을 출간했다. 특히 여섯 번째로 발간한 이번 사례집은 디지털 금융 시대를 맞아 단행본 최초로 전자책으로 발간돼 구글북스·교보문고 등 대형 디지털 플랫폼*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이용 가능하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이번 전자책 발간을 계기로 디지털 기반 소비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는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과 전자책 데이터를 연계해 소비자가 상담 게시판에서 질문 입력 시, 유사 사례를 자동으로 검색가능한 자가 해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상담사례집은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자동차, 장기보험 중심으로 보험 가입․유지․보상 단계별 질문빈도가 높은 실제 상담사례를 Q&A 형식으로 구성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안전장치특약 보험료 할인 소급 적용 가능 여부' 사례에서는 자동차보험 가입 당시 차선이탈경고장치·전방충돌감지장치 등 안전장치 장착 사실을 누락해 할인특약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이미 경과한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료 차액은 소급해 돌려받을 수 없다.
장기보험 관련 주요 사례로는 '실손보험'에 대해 상세히 담았다. '실손의료보험과 본인부담액상한제와의 관계'에서는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액상한제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은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실손의료보험에서 입원 의료비와 통원 의료비의 구분은 단순히 병원에서 입원 처리를 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해당 치료에 입원의 의학적 필요성이 실질적으로 존재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보험과 관련해서는 산불로 주택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화재보험에서 보상처리가 가능하나, 이미 지자체 지원을 통해 수리를 받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해당 사례집에는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들이 많아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손보업계는 다양한 민원 등 소비자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 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등 소비자보호 강화에 더욱 힘쓰고 있다"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