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에 'AI 내부통제' 구축 주문...지배구조·대출 사후관리 개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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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에 'AI 내부통제' 구축 주문...지배구조·대출 사후관리 개선 당부
  • 이준성 기자
  • 승인 2026.06.29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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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9일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곽범준 부원장보 "AI 리스크 예방·통제할 내부통제·거버넌스 구축 필요"
신한은행·카카오뱅크, 이상징후탐지 AI·AI 거버넌스 운영 사례 공유
은행지주 지배구조 점검 결과 공유...CEO 승계·사외이사 독립성 미흡 지적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강화...채무자 권익 보호 내부통제도 당부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인공지능(AI) 도입 확대에 맞춘 내부통제와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AI 활용이 은행 업무 전반으로 확산되는 만큼 예측하기 어려운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29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본원 2층 대강당에서 '2026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은행지주 8개사와 은행 20개사의 내부통제 담당자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곽범준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안전한 AI 도입을 위한 내부통제 구축,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 강화, 취약계층 보호체계 강화 등 세 가지 사항을 당부했다. 특히 AI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를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내부통제와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특강에서는 김선호 안진회계법인 파트너가 AI 도입에 따른 업무환경 변화에 대응할 내부통제 체계 마련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파트너는 거버넌스, 업무 리스크 연계, 데이터·모델 관리, 운영·사후관리, 설명가능성 등 5대 축을 중심으로 한 'AI 내부통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은행권의 AI 활용 사례도 공유됐다. 신한은행은 검사역의 의심거래 점검 노하우와 판단 기준을 데이터화해 학습한 '이상징후탐지 AI Agent' 구현 사례를 발표했다. 카카오뱅크는 단계별 AI 거버넌스 프로젝트와 AI 생애주기별 관리체계 구축 등 신뢰 가능한 AI 도입·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금감원은 은행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 결과와 개선 방향도 공유했다. 점검 결과 지난 2023년 '지배구조 모범관행'이 마련된 뒤 외관상 개선은 있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경영진의 영향력을 굳히는 방식으로 형식적·편법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확인됐다.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는 이해상충 여부와 독립성 검증이 충분하지 않았고, 최종 선임된 사외이사가 내부 추천 인사에 편중된 사례가 지적됐다. 현 최고경영자(CEO) 체제에서 구성된 이사회가 CEO 경영승계절차에 참여하면서 경영진 견제 기능이 약화됐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CEO 승계절차와 관련해서는 현 CEO에게 유리하게 절차를 바꾸거나 후보자 평가 기록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의사록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사회 권한·책임 강화, CEO 선임·연임 통제 강화, 성과보수 운영 합리성 제고 등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문제도 내부통제 현안으로 다뤄졌다. 금감원은 최근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에 대한 점검과 제재조치가 강화되고 있다며, 개별 대출의 부적정 사용뿐 아니라 금융회사 내부통제 미흡 여부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사후점검 생략, 자금 용도 부실 점검, 현장점검 미실시 등 주요 미흡 사례를 은행권과 공유했다. 아울러 용도외 유용에 대한 철저한 사후점검 이행과 위반 내용의 체계적 관리 등 내부통제 개선을 당부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내부통제 점검 결과도 공유됐다. 금감원은 최근 6개 은행에 대해 실시한 점검에서 연체관리부터 채무조정까지 전 과정에서 채무자 권익 침해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로는 부적정한 주택경매 신청, 추심연락 횟수 제한 위반, 기한이익 상실 예정 및 채권양도 예정 사실에 대한 대고객 통지 누락 등이 제시됐다. 금감원은 업무체계와 시스템 미비점은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부통제 워크숍과 간담회 등을 통해 은행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며 "은행들이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준성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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