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빗장'...현금 3000만원 있어야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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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빗장'...현금 3000만원 있어야 투자
  • 이정환 기자
  • 승인 2026.07.1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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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
여의도 증권가

[녹색경제신문 = 이정환 기자]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앞으로 개인 투자자가 이 상품을 매매하려면 기본예탁금으로 현금 3000만원이 있어야 한다. 거래 단위도 현재 1주에서 20주로 확대된다. 최근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거래가 급증하면서 시장 변동성과 투자자 손실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6일 오후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할 때 갖춰야 할 요건인 기본예탹금이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1000만원 중 70%는 보유 주식의 가치로 충당할 수 있어 700만원의 주식과 300만원의 현금이 있으면 투자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3000만원이 모두 현금으로 있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할 수 있다. 

거래방식도 바뀐다. 최소 주문규모가 현재 1주 단위에서  20주 단위로 올라간다.  적은 금액만으로 단기 매매에 나서는 것을 어렵게 해 투기성 거래를 줄이려는 취지다. 

기본예탁금 상향조치는 오는 8월 중에 시행된다. 매매수량 단위 변경은 증권사별 전산개발 시간을 고려해 11월 시행될 예정이다. 

괴리율 관리방식도 강화한다. 증권사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강화한다. 적정괴리율 위반 ETF 운용사는 신규 ETF 상장제한을 검토하기로 했다. 

괴리율이란 ETF의 실제 가치인 순자산가치(NAV)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제가격(종가) 사이의 차이를 백분률로 나타낸 지표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위한 사전 심화교육은 8월부터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된다. 시장 안정화 떄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증권사의 광고 마케팅도 즉시 금지하기로 했다. 

변재호 자본시장국장은 "예탁금 금액이 올라간 것보다 현금을 요구하는 부분이 투자자들이 느끼기엔 좀 더 큰 제약으로 느낄 것" 이라며 "현재 12조원에 달하는 시총에 비해 3분의 1가량 줄어든 4조~5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정환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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