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오공, 주주친화적 재무구조 개편 속도…경영효율화+결손금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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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오공, 주주친화적 재무구조 개편 속도…경영효율화+결손금 보전
  • 조영갑 기자
  • 승인 2026.08.0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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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자회사 손오공아이비 흡수합병
9월 결손금 보전 배당가능 초석 마련

[녹색경제신문 = 조영갑 기자] 완구·캐릭터 사업을 기반으로 모빌리티, AI웰니스, K-IP 플랫폼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는 손오공(대표이사 차현일)이 대대적인 재무구조 대청소를 단행하고, 배당을 통한 주주친화적 행보를 강화한다. 

손오공은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합병등종료보고서(합병)'를 공시하고, 손오공아이비와의 합병 절차가 사실상 종료됐다고 밝혔다. 합병등기는 6일 이뤄질 예정으로, 상법상 합병의 효력은 등기 완료 시점에 최종 발생한다. 이번 합병은 손오공이 손오공아이비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손오공아이비는 합병과 함께 소멸하고 손오공이 존속회사로 남는다.

이번 합병은 손오공이 손오공아이비 지분 100%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으로 진행돼, 최대주주 등의 지분 변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주는 345명(13만2766주, 발행주식총수의 0.99%)으로 집계됐으며,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중 접수된 이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손오공아이비는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명목상 회사로, 회사 측은 이번 합병을 통해 불필요한 자회사 구조를 정리하고 조직 슬림화와 경영 효율성 제고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은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법정준비금 외에 미처리결손금을 공제해 산정되는 만큼, 결손금이 남아 있는 한 배당 자체가 제한된다. 이번에 검토되는 결손금 보전은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재무제표상 결손금을 해소해, 향후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을 마련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주주친화적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합병에 따른 조직 슬림화와 향후 결손금 해소 절차가 마무리되면,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합병 후 추정 자본총계(별도 511억원, 2026년 1분기 연결기준 순자산 527억원)는 8월 5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약 269억원)의 2배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재무구조 개선이 시장에서 어떻게 재평가될지 주목된다.

손오공 관계자는 "이번 합병에 따른 조직 슬림화 효과에 더해, 오는 9월 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결손금 보전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별도 기준 2025년 말 누적 결손금 831억원 중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배당가능이익 확보를 위한 제도적·재무적 기반을 점진적으로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영갑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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