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율 0.4~1.45%…지난해 인하된 요율 그대로 적용
[녹색경제신문 = 박지안 기자] 오는 14일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09만4000곳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323만5000곳의 95.7%에 해당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반기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재선정한 결과, 영세·중소가맹점 309만4000곳이 대상에 포함됐다.
매출 구간별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은 0.40~1.45%다.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0.40%, 3억~5억원은 1.00%, 5억~10억원은 1.15%, 10억~30억원은 1.45%가 적용된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구간별로 0.15~1.15%다.
이번 하반기 대상에는 올해 상반기 새로 개업한 가맹점 중 매출 확인 결과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15만9000곳도 포함됐다. 이들 가맹점에는 약 615억원의 수수료가 환급된다.
신규 가맹점은 매출액이 확인되기 전까지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지만 이후 우대 대상에 포함되면 이미 납부한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을 소급해 돌려받는다. 환급액은 총 614억7000만원으로, 카드사들은 오는 9월 28일까지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새로운 수수료 인하가 아니라 반기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재선정하고 기존 요율을 적용하는 절차다.
우대수수료율은 지난해 인하된 수준이 유지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여전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45%에서 0.40%로 낮췄다. 5억~10억원 구간은 1.20%에서 1.15%로, 10억~30억원 구간은 1.50%에서 1.45%로 각각 인하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같은 요율이 적용됐다.
우대수수료율은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뿐 아니라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에도 적용된다. 하반기 기준 PG 하위가맹점 199만9000곳과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000곳이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우대수수료율 적용은 추가 인하 조치라기보다 반기별 매출 실적을 반영해 지원 대상을 다시 확정하는 절차”라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 이상이 우대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신규 개업 가맹점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소급해 환급하는 만큼 초기 영업 단계에서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박지안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