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CBDC 실증 2단계 앞두고 은행권 분주…예금토큰, 보조금 집행도 검증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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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CBDC 실증 2단계 앞두고 은행권 분주…예금토큰, 보조금 집행도 검증대에
  • 최정윤 기자
  • 승인 2026.09.11 18:4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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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한강 2단계 실거래, '9월'서 개시 시점 미정으로
9개 은행 참여…하나은행, CU 결제환경 12월 오픈 목표
전기차 충전 보조금 예금토큰 지급 첫 실증
입법조사처 "실수요 확인 먼저" vs 은행권 "선제 대응"
법적 근거는 샌드박스 특례뿐…"소비자 보호 제도 필요"
[사진=한국은행]
[사진=한국은행]

[녹색경제신문 = 최정윤 기자]

한국은행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기반 예금토큰 실증사업 '프로젝트 한강' 2단계가 실거래 개시를 앞두고 있다. 당초 이르면 9월로 예상됐으나 보안 점검과 제도 검토가 병행되면서 개시 시점은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와 맞물려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등 국고보조금 집행에 예금토큰을 활용하는 실증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 실거래는 새 지급수단의 상용화 가능성과 공공재정 집행 방식을 함께 검증하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9개 은행 참여…CU 결제환경은 12월 오픈 목표

11일 <녹색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단계에는 기존 7개 은행에 BNK경남·iM뱅크가 합류해 9개 은행이 참여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전자지갑을 최대 50만개로 늘리고 개인 간 송금과 국고금 집행사업을 검증 범위에 추가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예금토큰의 실거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 CU 점포에 예금토큰 결제환경을 적용하기 위한 준비를 BGF리테일과 추진 중"이라며 "예금토큰이 상용화되면 은행 앱을 통해 계좌조회와 송금, 예·적금 가입을 넘어 다양한 결제 기능과 생활 서비스가 모두 은행 앱 하나로 가능해지는 '금융슈퍼앱' 탄생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1단계에 참여한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금토큰의 발행과 소각, 사용처에 대한 대금 정산, 리스크 관리 등 라이프사이클을 경험하며 새로운 지급수단의 유용성과 실무 과제를 점검할 수 있었다"면서도 "이용·대금지급 절차의 간소화 등 사용자 경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2단계에서는 개인 간 송금, 생체인증, 예금토큰 자동 입출금 등 편의성 제고 기능이 제공되고, 정부의 블록체인 기반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국고금 집행을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에 예금토큰 활용

재정경제부는 지난 7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관용 CBDC 기반 예금토큰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면 금액의 흐름 전체를 추적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물은 뒤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빨리 해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 실증 대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보조금으로, 스마트계약으로 수령 대상과 사용처, 사용 기한을 사전에 설정해 목적 외 사용을 차단하고 정산을 자동화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 방식이 차단하는 것은 수령 이후의 용도 외 사용으로, 허위 서류나 수의계약 분할 등 신청 단계의 부정수급은 별도 심사·점검 체계가 담당한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부정수급 992건(667억7000만원) 가운데 수의계약 분할·일감 몰아주기가 6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수요 확인 후 확대" 지적…은행권 "결제 인프라 선제 대응"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8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에 제출한 회답 자료에서 지난해 1단계 실증(참여 약 8만1000명, 예금토큰 전환액 약 16억4000만원)의 이용 실적을 근거로 "실제 수요와 편익을 확인한 후 실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은행권은 참여 이유로 결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을 꼽는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이 참여하는 이유는 미래 금융 산업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며 "디지털 토큰, 가상화폐 등이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대두되면서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참여해 결제 인프라를 구현하려는 시장 점유의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법적 근거는 샌드박스 특례뿐…"소비자 보호 제도 동반돼야"

예금토큰은 이를 직접 규율하는 법이 없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상 혁신금융서비스 특례로 운영되고 있다. 특례 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상용화가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앞선 금융권 관계자는 "디지털 기술로부터 나온 새로운 화폐인 만큼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예금으로 볼 것인지, 전자 지급수단의 하나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오송금·분실 등이 발생했을 때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동반돼야 상용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개인 거래 정보를 해당 은행이 기존 예금과 동일하게 관리하고 한은은 은행 간 정산만 담당해 개인 거래내역을 직접 볼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해 왔다. 다만 사용처·기한 설정 기능의 적용 범위를 두고는 별도의 법·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정윤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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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6-09-24 21:32:19
​아유, 영포티 감성...히피, 너드, PC주의자 넘쳐나는 그 구간 ㄹㅇㅋㅋ | 밸류체인창출 아닌 세분화의 서비스업, 이너서클, 고환율, 그나마의 서방선방나비효과...이런데, 누가 국장에 진지? ㄹㅇㅋㅋ | 그냥 야ㅇ노ㅁ 싫다는 마인드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는 쿠팡사태대처 ㄹㅇㅋㅋ | 반일팔이까지 ㄹㅇㅋㅋ | 분위기단속 통해 관련지표 좋게 관리하는 표면적브랜딩들 ㄹㅇㅋㅋ

ㅇㅇ 2026-09-12 22:41:53
나쁜 cbdc반대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