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가격만 보면 놓친다…취소할 때 드러나는 ‘숨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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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가격만 보면 놓친다…취소할 때 드러나는 ‘숨은 비용’
  • 서영광 기자
  • 승인 2026.09.14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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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3년간 7438건
계약 해제 관련 피해가 전체의 58.4%로 가장 많아
OTA·여행사 이용 시 항공사 외 별도 수수료 발생 가능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항공권 수요가 늘고 있지만, 구매 단계에서 가격만 확인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비용을 떠안을 수 있다. 특히 여행사나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을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면 항공사의 취소·변경 수수료와 별도로 판매처 자체 수수료가 붙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인천국제공항 제 2 터미널 내 면세점. [사진=서영광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 2 터미널 내 면세점. [사진=서영광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743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3년 1705건이었던 신청 건수는 지난 2024년 2532건, 2025년 3201건으로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37.0%로 같은 기간 해외여행객 증가율 14.1%보다 높았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피해는 항공권 계약 해제와 관련된 문제였다. 계약 해제 관련 피해는 4341건으로 전체의 58.4%를 차지했고, 결항·지연 등 계약 불이행이 2020건(27.2%)으로 뒤를 이었다.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만큼 취소와 환불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판매처에 따라 실제 환불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항공사에서 직접 구매한 경우와 달리 여행사나 OTA를 이용하면 항공사 취소 수수료에 발권이나 환불 대행 등을 이유로 판매처의 별도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다.

실제 소비자 A씨는 여행사를 통해 인천~다낭 왕복 항공권 7장을 291만8,000원에 구매한 뒤 5일 만에 취소했다. 하지만 항공사 취소 수수료 1인당 8만원에 여행사 취소 수수료 3만원이 더해지면서 총 77만원을 수수료로 부담했다.

항공권을 고를 때 ‘최저가’만 확인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일정 변경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 지불하는 항공권 가격과 함께 취소·변경 수수료, 환불 조건 등을 비교해야 실제 부담액을 가늠할 수 있다. 특히 해외여행의 경우 탑승객 영문명과 여권 정보 오류로 변경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예약 단계에서 정보 입력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수하물 피해 역시 여행객들이 챙겨야 할 부분이다. 지난해 접수된 수하물 관련 피해구제는 131건으로, 이 가운데 103건이 파손이었다. 물품별로는 가방·캐리어 피해가 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하물을 찾은 뒤 문제가 확인되면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에 즉시 접수하고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항공권 소비에서 가격 경쟁력의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 당장 저렴한 항공권을 찾는 것보다 여행 일정 변경 가능성과 판매처별 수수료까지 고려해 ‘취소했을 때 얼마를 잃는지’까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항공권 가격만 비교하기보다는 구매처에 따라 적용되는 취소·변경 조건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명절처럼 여행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예약 전에 수수료와 환불 규정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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