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오늘 판매 시작…닷새 완판 기록 넘어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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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오늘 판매 시작…닷새 완판 기록 넘어설까
  • 박금재 기자
  • 승인 2026.09.30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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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물량 20%→50%로 확대, 온라인 판매는 은행 40%·증권사 60%로 제한
최대 40% 소득공제에 배당소득 9.9% 분리과세…1차 가입자는 재가입 불가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6000억원 규모의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가 30일 시작됐다. 지난 5월 출시된 1차 펀드가 판매 일주일 만인 5월 29일 전량 소진된 가운데, 이번 2차 상품이 그 흥행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차 펀드는 이날부터 10월 15일까지 10영업일 동안 국민·기업·농협·신한·아이엠·우리·하나·경남·광주·부산은행 등 10개 은행과 KB·NH·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아이엠·유안타·하나·한국투자·한화투자·우리투자·키움증권 등 14개 증권사, 총 24개 금융회사에서 선착순으로 판매된다. 모집액 6000억원이 소진되면 기간 중이라도 판매가 조기 종료된다.

이번 판매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서민 전용 물량 확대다. 판매 첫 5영업일 동안은 전체 물량의 50%인 3000억원을 근로소득 연 5000만원 이하(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3800만원 이하) 서민 가입자에게 우선 배정한다. 1차 펀드 당시 서민 전용 물량은 전체의 20%에 그쳤지만, 실제 판매에서 서민 비중이 약 35%에 달했고 청년 가입자의 약 61%가 서민 기준에 해당했던 점을 반영해 비중을 크게 늘렸다. 첫 주에 서민 물량이 남으면 2주 차부터는 일반·서민 구분 없이 판매한다.

온라인 판매 비중도 첫 주에는 제한된다. 은행은 물량의 40%, 증권사는 60%까지만 온라인으로 팔 수 있고,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 제한은 2주 차부터 풀린다.

세제 혜택도 마련돼 있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하면 납입금액의 최대 40%(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당소득에는 최대 5년간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직전 3개년 중 한 차례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가입 한도는 연간 1억원, 5년간 총 2억원이며, 1차 펀드 가입 이력이 있으면 이번 2차 펀드에는 가입할 수 없다. 다만 1차 때 전용계좌만 개설하고 실제 투자하지 않은 경우는 가입이 가능하다.

국민이 투자하는 6000억원에 정부 재정 1200억원이 후순위로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3개사가 운용하는 공모펀드를 통해 모인 자금은 10개 자펀드에 분산 출자된다. 투자 대상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인공지능(AI)·방산·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이며, 각 자펀드는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이들 분야에, 이 중 30% 이상은 비상장기업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 등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투자해야 한다.

1차 펀드는 지난 5월 22일 판매를 시작해 일주일 뒤인 29일 오전 6000억원이 모두 소진됐으며, 전체 가입자는 3만258명이었다. 이번 2차 펀드가 서민 물량 확대와 세제 혜택을 앞세워 1차보다 더 빠른 완판을 기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권 관계자는 “1차 펀드의 조기 완판으로 국민들의 첨단전략산업 투자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확인한 만큼, 이번에는 서민 배정 물량을 확대해 더 많은 국민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세제 혜택과 함께 첨단산업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 투자상품인 만큼 투자자들도 자신의 자금 운용 계획과 위험을 충분히 고려해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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