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유형 직접 선택·사전심사 결과 안내·이의신청 절차 신설
도약계좌 갈아타기 허용하지만 현재 만 34세 초과 시 불가
군장병·아르바이트도 가입…비과세소득 증빙자는 14일까지 신청해야
[녹색경제신문 = 박지안 기자]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다음 달 7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1차 모집 때 불거진 자격 심사 혼선을 막기 위해 가입유형 직접 선택과 사전심사 결과 안내, 이의신청 절차를 새로 도입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갈아타기 기회도 다시 열렸다. 다만 1차 때와 달리 챙겨야 할 절차가 늘어난 만큼 신청 전 본인의 가입 유형과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30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카카오뱅크 등 13개 은행과 우정사업본부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과 계좌 개설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다.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청년, 8일에는 짝수인 청년이 신청한다.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 상품이 아니어서 신청 기간 안에 접수하면 신청 순서와 관계없이 심사를 받는다.
다만 취급기관별로 신청 한도에는 차이가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청년미래적금을 취급하는 카카오뱅크는 이번 2차 모집에서 최대 10만좌 범위에서 가입 신청을 받는다. 나머지 취급기관은 별도의 계좌 수 한도를 두지 않을 예정이다.
가입·소득 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된다.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취급기관 앱에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기간 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으면 가입이 완료되지 않는다.
1차 심사 오류 보완…가입유형 직접 선택하고 이의신청 가능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자격 심사 절차도 손질됐다. 신청자는 가입 단계에서 일반소득자,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가운데 본인의 가입유형을 직접 선택한다. 중소기업 재직 여부는 한국평가데이터(KoDATA) 정보를 기반으로 한 서금원의 심사 결과와 대조하는 상호 검증체계를 적용한다.
사전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안내하는 절차도 신설됐다. 금융위는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잠정) 사전심사 결과를 안내하고, 신청자가 본인이 선택한 유형과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1월 2일부터 5일까지(잠정)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차 모집 당시 가입자격 심사 과정에서 일부 신청자가 겪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서금원은 심사 과정에서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종류별 증빙서류를 미리 확인해달라고 안내했다.
도약계좌 갈아타기 허용…현재 만 34세 넘으면 대상 제외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도 다시 허용된다. 두 상품은 중복가입이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앞서 갈아타기 기간을 놓친 가입자들의 추가 허용 요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12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는 54%인 667명이 갈아타기 의향을 밝혔다.
다만 청년도약계좌 가입 당시 연령이 아니라 현재 연령을 기준으로 가입자격을 다시 확인한다. 당시 만 34세 이하였더라도 현재 만 34세를 초과했다면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없다. 병역 이행자는 최대 6년까지 병역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이번 모집 대상은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다.
갈아타려는 경우 먼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과 심사를 거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후 기존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납입액에 대한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상품을 갈아탈 때는 납입 가능 금액과 만기 구조도 따져봐야 한다. 청년미래적금은 월 최대 50만원씩 3년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월 최대 70만원씩 5년간 42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효과를 반영한 최대 연 수익률(단리)은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약 19.4%, 일반형 약 14.4%로 청년도약계좌 약 9.2%보다 높다. 반면 장기간 납입을 통한 목돈 마련 규모는 청년도약계좌가 더 크다.
군장병·알바도 가입 가능…증빙 필요한 경우 신청 서둘러야
가입 대상은 1차와 같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상용직뿐 아니라 일용직, 아르바이트, 기간제 근로자, 프리랜서도 국세청에 신고된 개인소득이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다.
군장병 급여가 있는 경우 현역병뿐 아니라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등도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와 국방부는 기초군사훈련 중인 장병도 훈련소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을 신청하고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재직자가 우대형으로 가입하려면 가입일부터 만기 한 달 전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해야 한다. 이직은 최대 2회까지 인정된다.
소상공인은 신청 전에 현재 운영 중인 모든 사업장의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확인서 발급에는 평균 약 7일이 걸리는 만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육아휴직급여나 군장병급여 등 비과세소득 증빙이 필요한 신청자는 마감 2영업일 전인 10월 14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서금원은 가입신청 마감일에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달라고 안내했다.
우대형 만기 최대 2255만원…중도해지하면 정부기여금·비과세 혜택 없어져
청년미래적금은 월 최대 50만원을 3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일부를 기여금으로 지원하는 상품이다. 매칭 비율은 일반형 6%,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와 소상공인 대상 우대형 12%다. 이자소득에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금리는 3년 고정으로 기본 연 5%에 취급기관별 최대 2~3%포인트의 우대금리가 붙는다. 금리를 연 8%로 가정하면 우대형의 만기 수령액은 최대 2255만원이다. 원금 1800만원에 정부기여금 216만원, 이자 239만원을 더한 수준이다.
중도해지 시에는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 입원치료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지 후에는 2개월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재가입 시 기여금 지급비율은 기존 가입기간에 따라 일부 조정된다.
한편 정부는 가입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고 우대형 기여율을 15%로 높이는 내용의 2027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에는 지방 중소기업 근무자의 기여율을 25%까지 올리는 방안도 담겼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은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지급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청년미래적금은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으로 체감 수익률이 높아 2차 모집에서도 관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모집은 1차 때 나타난 심사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진 만큼, 신청 전에 본인의 가입 유형과 증빙서류를 꼼꼼히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지안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