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 횟수 확대, 안내수단 다양화, 비대면 신청 가능
- 보험사가 가장 유리한 전환유형(할인율)로 전환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금융감독원이 건강보험 가입 후 무사고자가 할인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의 전환유형을 적용해 해당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5월말 기준 다수 보험회사(손보 9개사, 생보 9개사)에서 운영하는 '무사고 계약전환 제도' 가입 계약 건수는 총 1081만건이나, 보험계약 체결 후 1년 이상 경과된 657만건 중 17.6%에 불과한 116만건이 보험료 할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무사고 계약 전환제도'는 건강보험 가입 후 입원·수술, 중증 질병 진단이 없으면 보장은 그대로 유지되고 보험료는 할인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A보험사의 경우 1년 무사고시 6.5%의 보험료 할인, 10년 무사고 시에는 45.9%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보험업계는 고령층과 유병자 고객 확보를 위한 간편심사보험 상품 개발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며 "해당 제도는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정 조건 충족 시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구조인 만큼 보험료 부담을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아라고 말했다.
이처럼 이번 제도 개선은 할인대상자들이 해당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계약자가 신청기한에 맞춰 보험사 지점을 방문해 무사고 기간을 계산 후 할인율(전환유형)을 복잡하게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사가 알아서 계약자의 전환의사를 확인하고 가장 유리한 조건의 전환유형을 적용할 방침이다.
우선 계약자에게 안내 횟수를 늘린다. 일부 회사는 1년에 1회, 계약응당일 이전에만 안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계약응당일 이후에도 지속 안내토록 하고 주기적으로 신청 및 전환여부를 확인토록 개선된다.
안내 수단도 전화(음성봇 등), 우편 등 복수의 수단을 통해 계약자가 신속히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계약자가 광고 문자로 오인하지 않도록 안내문 첫 문장에 보험료 할인 안내임을 명시히 했다. 이와 함께 계약 전후 유형과 보험료를 함께 기재해 계약자가 문자 수신 즉시 보험료 할인혜택을 인지토록 개선했다.
특히 계약자가 직접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경로를 개선했다. 그간 일부 회사는 지점 방문 또는 설계사를 통해서만 신청을 받는 등 대면으로만 가능하게 운영해 계약자의 신청 자체가 번거로웠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더해 계약자의 전환 의사만 확인되면 회사가 알아서 계약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시켜주도록 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자 편의 중심으로 제도를 전면 정비했다"며 "계약자의 효익을 제고하고 무사고 전환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