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피해와 분쟁 예방...보험사 불합리한 업무 처리 개선
- 손보업계, 경상환자 과잉치료 차단...손해율 개선 기대감↑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를 관리하는 이른바 '8주룰'이 도입된 가운데 손해보험업계가 제도 시행의 빠른 안착 노력에 힘을 쏟는다. 올 상반기 6년 만에 자동차보험에서 적자를 경험한 만큼 불필요한 과잉진료가 줄어 실질적인 손해율 개선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손해보험협회는 오는 12일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보상처리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8주룰 시행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와 분쟁을 예방하고, 보험사의 불합리한 업무 처리가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된 '8주룰'은 자동차사고로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가 사고 발생 후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경우 전문의료인의 치료 필요성을 추가로 검토받아야 한다.
손해보험업계는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업계는 치료비와 정비공임 등 보상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올 상반기 자동차보험 수익성이 손익분기점을 넘어 6년 만에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업계는 이번 8주룰이 안착할 경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2~3%p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연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가 20조원 안팎인 점을 고려할 경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3%p 낮아질 때 보험금 부담은 약 6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책이 어느 정도의 손해율 개선 효과와 함께 제도 시행의 빠른 안착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대형 손보사 한 관계자는 "8주룰 제도 도입은 치료를 일률적으로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과잉진료를 검증하려는 취지"라며 "자동차보험의 장기적인 지속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이번 소비자 피해 신고센터에서 6개 유형의 세부내용을 마련했다. 신고 대상은 지급보증 연장을 위한 4주차‧7주차 서류제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진단서 등의 발급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킨 경우, 치료가 종료되기 전에 합의를 요구한 경우,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하지 못한 경우, 합리적 사유 없이 치료비 지급보증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보험사가 자의로 상해등급을 결정한 경우 등이다.
협회는 신고 접수 시 신고인, 보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조치 후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안내할 방침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8주룰이 자동차보험 보상업무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신고센터 운영 상황의 정기적 점검으로 보험사 업무 미흡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