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 홈플러스 전단채 제재 장기화...선배상 검토에 잠재 부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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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증권, 홈플러스 전단채 제재 장기화...선배상 검토에 잠재 부담 주목
  • 나희재 기자
  • 승인 2026.10.14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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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9월 15일 첫 제재심에서 결론 유보…신영·하나증권 관련 쟁점 보완 후 재상정 방침
홈플러스 전단채 미상환액 4019억원·개인투자자 매수액 1777억원
신영증권 직접 보유 잔액과 배상 규모 미확정, 7~9월 실적 충당부채 반영 여부도 변수

[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ABSTB) 미상환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가 장기화하면서 발행 주관사인 신영증권의 잠재적 부담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첫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한 선배상 방안까지 검토하면서 향후 제재 수위와 배상 책임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녹색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1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홈플러스 전단채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증권사 제재안을 심의했으나 최종 결론을 유보했다. 금감원은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법리적 쟁점과 지적사항을 보완한 뒤 안건을 다시 상정할 방침이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홈플러스 전단채 발행을 주관한 신영증권과 이를 인수해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한 하나증권의 책임이 함께 검토됐다.

금융당국은 발행·판매 과정에서 투자위험에 대한 설명의무와 적합성·적정성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증권사별 책임 범위와 법규 위반 여부를 둘러싼 쟁점이 남아 있어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되기까지 추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된 홈플러스 전단채의 미상환 규모는 약 4019억원이다. 이 가운데 금융당국이 지난해 집계한 개인투자자 매수액은 1777억원으로, 전체 미상환 규모의 약 44%에 해당한다. 신영증권은 관련 유동화증권의 발행을 주관하고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증권사에 공급한 만큼 향후 제재 결과에 따라 책임 범위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

홈플러스가 지난 9월 2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지만, 점포 매각과 추가 자금 조달을 통해 변제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투자금 회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투자자 피해를 조기에 구제하기 위한 '선배상·후정산' 방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8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거래에 대해 최종 손해액이 확정되기 전 일부 금액을 우선 배상하고, 이후 실제 손실에 따라 정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선배상 논의는 발행 주관사인 신영증권에도 잠재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제재와 별개로 투자자 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추가적인 재무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배상 규모는 신영증권의 책임 인정 범위와 향후 분쟁조정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와 투자자 배상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신영증권의 부담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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