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민영원 기자] 인천 제물포구가 해사법원 본청사 유치를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김찬진 제물포구청장은 14일 국회에서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을 만나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지 내 해사법원 본청사 유치를 공식 건의하고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해사법원은 해상운송과 해상보험, 선박 충돌, 해양물류 등 해사 분야 전문 재판을 담당하는 전문법원이다. 제물포구는 해사법원 본원이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의 핵심 앵커시설이자 원도심 재도약을 이끌 전략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김 구청장은 법원행정처에 내항 1·8부두 재개발 구역이 해사법원 본청사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원도심 부흥 및 지역균형발전, 해양사법의 발상지라는 역사성과 상징성, 우수한 접근성, 임시청사와의 업무 연속성 등 4가지 강점을 제시했다.
우선 제물포구는 해사법원이 내항 재개발의 성공을 견인할 핵심 앵커시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사법원이 입지할 경우 해양법률, 해양금융, 선박중개 등 관련 고부가가치 산업이 집적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민간투자 확대, 원도심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해사법원 본원 유치전이 단순히 공공기관을 지역에 유치하는 차원을 넘어, 쇠퇴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해양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핵심 전략이라고 평가한다. 해양 관련 기관과 전문 인력이 집적될 경우 지역경제 전반에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역사성과 상징성도 주요 강점으로 제시됐다. 제물포구는 1883년 개항 이후 우리나라 근대 해운산업이 시작된 지역이다. 또한 1895년 4월 25일 국내 최초의 개항장 재판소가 설치된 대한민국 근대 사법의 출발점으로 평가받는다. 이와 함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세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해사 관련 기관들이 인접해 있어 해양 전문법원 운영에 필요한 현장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접근성 또한 경쟁력으로 꼽힌다. 내항 1·8부두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차량으로 30에서 40분 내 이동이 가능해 해외 선사와 외국인 소송 당사자들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수도권 전철 1호선 동인천역과 수인분당선 신포역·인천역이 가까운 데다,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인천순환 3호선 사업도 추진되고 있어 향후 교통 여건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업무 연속성과 행정 효율성도 강점으로 내세웠다. 지난 6월 해사법원 임시청사가 제물포구 내 옛 중구의회 청사로 확정된 가운데, 오는 2028년 3월 개원을 앞둔 임시청사와 본청사 후보지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 이에 따라 임시청사 단계에서 구축된 인력 운영 체계와 보안 시스템, 전산망 등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어 이전 비용과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해사법원 본청사 유치는 해사 사건의 특성상 해외 당사자의 접근성과 임시청사 연계에 따른 행정 효율성이 높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찬진 제물포구청장은 "제물포구는 대한민국 근대 해운과 사법의 출발점이자 내항 재개발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해사법원 본청사가 내항 1·8부두에 들어선다면 원도심 부흥과 해양사법 발전을 동시에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사성과 상징성, 접근성, 임시청사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행정처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 지역개발 전문가는 "해사법원 본청사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는 향후 심사 과정에서 해양 전문 법률·금융 서비스 집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와 구체적인 도시 재생 마스터플랜을 뒷받침하는 전략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민영원 기자 mkh100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