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청와대, 김정숙 여사 의전비용 특수활동비 지급 여부 공개 어렵다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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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청와대, 김정숙 여사 의전비용 특수활동비 지급 여부 공개 어렵다고 답변”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7.11.21 09:35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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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정보공개 청구에 “대통령기록물 해당돼 공개 불가” 답변 

 

한국납세자연맹은 특수활동비 폐지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http://www.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1760)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가 대통령 부인의 의전비용용 예산 책정 여부와 그 비용이 특수활동비에서 지급되는지를 묻는 납세자단체의 정보공개청구에 “공개가 어렵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발표한 ‘눈먼 돈으로 전락한 특수활동비 즉각 폐지하라’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김정숙 여사의 의상이나 악세서리, 구두 등을 구입하기 위한 의전비용용 예산이 책정돼 있는지, 의전비용이 특수활동비에서 지급됐는지 청와대에 물었으나 알려줄 수 없다고 답변해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청와대는 “의전비용은 예산에 별도 명시되지 않지만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특수활동비로 의전비용이 지출되었는 지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되는 정보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했다.

납세자연맹은 “청와대의 비공개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면서 “청와대부터 대통령은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고도 정보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근대적인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권과 이념을 떠나 투명성이 민주국가의 기초이므로, 납세자는 세금 사용자가 누구든 예산사용내역을 신속히 알 권리가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연맹의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를 거부한 정부 부처는 청와대 만이 아니다. 

연맹은 “지난 2015년 8월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18개 부처를 상대로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했다”면서 “이는 국회 특수활동비의 수령자, 수령일자, 금액을 공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04.10.28.선고 2004두8668)에 위배되는 처사였다”고 밝혔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이나라 정부 18개 부처가 대법원 판결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그러니 정부 부처는 자기들의 잘못은 눈감고 국민들에게는 가혹하게 세금을 걷는 ‘가렴주구’를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것”이라고 다그쳤다. 

‘영수증이 필요 없고 감사도 받지 않는’ 특수활동비는 사적 사용을 법 제도가 허용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특수활동비는 개인의 문제보다는 시스템의 문제”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개인 의지는 누구보다는 강했지만 정상문 총무비서관이 12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횡령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상현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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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죄인탄핵 2017-11-23 09:13:32
이런기사는 좌빨들이 절대 못보게 숨겨집니다~

개돼지들 2017-11-22 23:43:33
개돼지들아 이나라는 이미 망했어 병신같은 개돼지들이 뽑은 병신을 어쩔수 없잖어
그냥 씨발 망하거나 중국 일본경제 속국된다. 그네는 이것보다 훨씬 잘했다.
이개돼지새끼들아

달빛사랑 2017-11-21 16:35:17
의전비가 4개월만에 5억이라는 설 국민의 세금이다 밝혀라

문재앙 2017-11-21 15:43:30
박근혜 시절보다 1000배 더 개판이네.. 청와대와 김정숙이 엿먹어라 ~~

네다홍 2017-11-21 15:11:02
제정신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