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설명내용 확인 의무·부당권유·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위반…금융위에 과태료 처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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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옵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경징계인 기관주의 조치를,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를 위반한 KB증권(옛 현대증권)에는 기관경고 조치를 각각 내렸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제재심은 30일 제 14차 회의를 열고 미래에셋대우가 유로에셋투자자문 옵션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에게 설명내용 확인 의무와 부당권유 금지를 위반했다며 경징계에 해당하는 기관주의를 결정했다.
제재심은 관련 임직원의 정직과 견책 조처를 판결하고,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를 건의할 방침이다.
제재심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등을 위반한 KB증권에 기관경고와 대표이사에 주의적 경고, 관련 임직원 감봉과 주의 조치를 각각 의결하고, 역시 금융위에는 과징금 부과를 건의할 계획이다.
KB증권은 현대증권 당시 계열사인 현대엘앤알의 사모사채를 인수하고 다른 계열사인 현대유엔아이 유상증자에 200억원을 출자해 대주주 신용공여금지 규정 위반 의혹을 받았다.
한편, 제재심 의결은 법적 효력은 없으나 추후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 내용이 확정되거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정수남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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