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무역피해기업이 융자와 상담컨설팅을 지원받기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박철규 이사장)은 3월 15일 한-미 FTA발효를 앞두고 FTA상대국으로부터 수입증가로 무역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예정인 중소기업에게 융자(무역조정자금) 및 상담컨설팅을 확대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인해 매출액 또는 생산량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기업은 관련 법률에 따라 무역 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면 융자지원과 상담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정요건이 매출액 또는 생산량 20%이상 감소 등으로 엄격하고 무역피해 입증을 위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관련법률이 개정된 데 이어, 2월 지식경제부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으로 7월 18일부터는 최근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 10%이상 감소로 지정요건이 완화된다.
특히 올해부터 상담컨설팅은 지경부로부터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될 필요없이 지원요건을 매출액 또는 생산량 5%이상 감소로 더욱 완화하고, 작성서류를 4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하여 무역피해 심사절차를 대폭 단축했다.
마케팅·원가관리·품질관리 등 무역피해극복에 필요한 경영·기술분야를 업체당 최대 2,400만원이내에서 소요비용의 80%까지 보조하게 된다.
* ’11년 예산 : 1.5억원 → ’12년 예산 : 5억원(약 20업체 지원예정)
한편, 융자지원(무역조정자금)의 경우 지경부로부터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중진공 자금심사기준에 부합하는 업체에 대해 연간 30억원까지 무역피해극복을 위한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 ’11년 예산 : 200억원 → ’12년 예산 : 275억원(약 15업체 지원예정)
전홍기 중진공 무역조정사업전환지원센터장은 “무역피해기업이 무역조정지원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중진공 직원이 서류작성을 도와주는 등 모든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며, “특히 상담컨설팅은 올해 7월부터 피해여부만 확인되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무역피해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무역조정지원 포털사이트(www.taa.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중진공 관할 지역본·지부를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수시 접수하면 된다.
김환배 기자
김환배 hbkesac@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