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예외사항 고시…세법개정안 입법예고
상태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예외사항 고시…세법개정안 입법예고
  • 정희조 기자
  • 승인 2018.01.07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외에서…취학, 근무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이유

오는 4월부터 조정대상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이유로 집을 파는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조정대상지역내에서 분양권을 팔 때 30세 이상 무주택자면 또한 예외가 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런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 4월부터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부과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 등 40곳이다.

현재 양도차익에 따라 6∼40%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는데 양도세 중과가 이뤄지면 세율은 16∼60%까지 오르게 된다.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1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를 중과한다.

다만 2주택 보유자가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이외의 지역인 부산 7개구나 세종에 있는 집을 팔 때는 예외가 인정돼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될 수 있다.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 이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조건에서다.

결혼해 집을 합친지 5년 이내, 부모 봉양을 위해 집을 합친지 10년 이내에 파는 주택도 예외다. 일시적 2주택인 경우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을 파는 경우도 예외다.

주택 보유자는 상속받은 주택을 5년 이내에 팔 때,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한 후 팔 때, 10년 이상 운영한 장기 사원용 주택인 경우만 양도세 중과 적용에서 제외된다.

다만 보유주택 계산 시 수도권·광역시·세종시 밖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한다.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내에서 분양권을 팔면 일괄 50%의 양도세를 물게 되지만 30세 이상 무주택자면 역시 예외가 된다. 30세 미만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도 예외다.

정희조 기자  re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