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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재무제표에서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회계기준원은 가상화폐를 재무제표에서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보유 목적과 기간에 따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 중 빗썸, 코빗, 코인원이 외부감사법 적용을 받는다. 12월 결산법인인 빗썸의 문의에 따라 이번 가상화폐 회계기준 논의가 이뤄졌다.
가상화폐의 자산가치는 거래량과 거래빈도가 높아 가격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활성시장이 있는 가상화폐의 경우 공정가치로 평가하되, 활성시장이 없는 가상화폐는 취득원가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단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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