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분야 인증, 조달등록 시 통합인정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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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분야 인증, 조달등록 시 통합인정 가점 부여
  • 정회식
  • 승인 2012.07.1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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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인증제도 개선…중소기업 비용부담 줄인다

조달청(청장 강호인)은 정부계약 및 납품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불필요하게 인증이나 시험검사를 받지 않도록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조달청은 조달물자의 품질을 높이고 환경·건강·안전 측면에서 우수한 제품을 구매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기 위해서 KS, KC 등 인증제도를 활용해 왔으나, 지난 2월 조달기업을 상대로 인증제도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복인증의 통폐합, 시험성적서 교차인정, 납품검사 완화 등을 통해 기업부담을 완화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먼저 조달제도에서 요구되는 각종 인증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조달시장 진입 시 인증평가 방법을 개선하여 기업이 여러 인증을 중복적으로 취득하기 위해 투입하는 시간과 비용부담 완화하기로 했다.

기술, 환경, 품질 등 분야별로 여러 개의 인증을 보유해야 만점을 받을 수 있었으나, 분야별 하나의 인증만 보유해도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그동안 MAS 2단계경쟁 ‘품질인증’분야 평가 시 NEP, NET 등 총 9개 인증 중 3개 이상 보유해야 만점을 받았으나 9개 중 1개만 있어도 만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유사목적 인증도 통합인정키로 해 정책목적과 도입취지가 비슷한 인증은 하나로 묶어 가점을 통합 부여하기로 했다. 에너지분야(고효율기자재,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전체를 하나로 간주하여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또 기업의 불필요한 추가 인력운용이나 비용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1년 6개월마다 MAS 계약을 갱신하던 것을 2년으로 연장하여 반복적인 인증ㆍ시험성적서 제출을 최소화하는 한편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인증등록과 승인이 온라인 상에서 가능하도록 국가표준ㆍ인증포털과 나라장터 연계 추진하기로 했다.

조달업체의 시험ㆍ검사비용 부담도 완화한다.
품질관리가 우수한 조달업체에게 납품검사 등 각종 검사를 면제해 시험부담을 줄이고 전문시험기관과 MOU를 체결, 시험검사비용 최우대할인(30%), 검사기간 단축, 검사절차 간소화 등도 시행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관계기관과 협력해 인증비용 과다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인증별 시험항목을 표준화시켜 통일된 시험방법 및 기준에 따른 시험결과를 각 인증기관에서 공동 활용 하도록 요청하고, 인증목적과 검사항목이 중복된 인증은 하나로 통합하거나, 상호 대체인증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유효기간이 짧은 인증은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잦은 갱신비용 부담 완화하고, 공장심사기간 단축(2일→1일) 등 인증절차도 간소화한다.

강호인 조달청장은 “이번 인증제도 개선목적이 단순히 일부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 강조하고 “이번 개선을 통해 정부조달시장 진입장벽이 낮아져 경쟁성이 제고되고 조달업체들은 정부물품의 품질과 기술향상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회식  rongree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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