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카드이용시 원화결제 '사전차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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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카드이용시 원화결제 '사전차단' 추진
  • 이단비 기자
  • 승인 2018.03.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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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합리적인 신용카드 이용을 위한 영업관행 개선

금융감독원이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시 원화결제를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금감원은 13일 카드 이용자가 해외원화결제서비스를 원치 않을 경우 '사전차단'할 수 있도록 해외 카드결제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는 해외가맹점에서 카드 결제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KRW)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DCC는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을 원화로 쉽게 알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결제금액에 '원화결제'로 인한 3~8%의 수수료가 추가 부과됐다.

그 간 금감원은 카드사의 해외 카드결제 알림문자(SMS) 전송시 해외 원화결제 수수료 발생 사실을 안내토록 하고, 해외 원화결제시 현지통화로 결제해야 불필요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다.

그러나 해외 카드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해외원화결제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카드 이용자가 DCC를 원치 않을 경우 '사전차단'할 수 있도록 해외 카드결제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DCC는 해외가맹점이 관련된 사항으로 국내 카드사가 직접 관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국내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DCC 사전차단시스템을 구축한다.

카드 이용자가 카드사에 DCC 이용 차단신청을 하면 해외 가맹점에서의 해외 원화결제 원천 제한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제공>

또한 카드 이용자가 DCC 차단을 신청한 이후라도 해외에서 긴급하게 서비스 이용이 다시 필요할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해 콜센터·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DCC 차단 여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DCC 이용 여부를 카드 이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해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시킬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금감원은 DCC 사전차단 외에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개선 ▲신용카드 ‘제휴 포인트’ 이용 활성화 ▲신용카드 연회비 체계 개선 ▲신용카드 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 확대 등 5가지의 합리적 신용카드 이용을 위한 영업관행 개선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연내 시행을 목표로 관계 기관 및 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단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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