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선 ‘준법경영’ 뒤에선 ‘리베이트’…국제약품・삼일제약 ‘어떡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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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선 ‘준법경영’ 뒤에선 ‘리베이트’…국제약품・삼일제약 ‘어떡하나’
  • 강성기 기자
  • 승인 2024.06.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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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국제인증 실효성 논란…윤리경영 도마 위에 오를 듯

'윤리경영' '외침에 불과…구조적인 문제점 분석해서 대책 마련해야

[녹색경제신문 = 강성기 기자] 국내 제약사들이 공정거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윤리경영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고 있지만 리베이트 적발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인증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반부패에 관한 책임의식이 늘어나 ISO 37001 인증 기업이 확대되고 있지만 제약사 리베이트는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대형 리베이트 건이 계속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국제인증기관인 한국표준협회(KSA)로부터 ‘ISO37001’ 인증을 받았거나 과거에 받은 업체가 리베이트 논란에 휩싸이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국제약품과 삼일제약이 점안제를 판매하면서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달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두 회사의 안질환용제 16개 품목에 대해 지난 11일부터 9월 10일까지 3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들 두 제약사는 여름 휴가철 물놀이 피서객 증가로 점안액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행정처분으로 큰 타격이 예상된다. 국제약품과 삼일제약의 지난해 점안액 매출은 346억원, 231억원이다. 

국제약품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까지 의료기관에 13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삼일제약도 2017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330만원 상당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 삼일제약은 2007년과 2013년에도 불법행위로 적발돼 파장을 일으켰다. 

국제약품은 2022년 ‘ISO 37001’을 재 인증 받았다. 앞서 국제약품은 2019년 인증원으로부터 최초 인증을 받은 후 매년 사후 심사를 받고 있다. 삼일제약은 2019년 ‘ISO 37001’ 인증을 획득했다.

ISO 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부패방지를 도모하고자 국제투명성기구, 경제개발협력기구(OEDC)와 협력해 제정한 반부패 경영시스템 표준으로, 3년마다 초기 심사에 준하는 평가를 통과하면 재 인증을 받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매년 제약기업들이 윤리경영을 내세우면서 세미나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 리베이트 사태로 '윤리경영'이 '외침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 리베이트 약제 약가 인하 및 급여 정지, 지출보고서 작성제도 관리 강화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면서 “불법 리베이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제약업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분석해서 이에 걸맞는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기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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