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기간' 대기업도 1회 갱신 가능해져...최장 10년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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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기간' 대기업도 1회 갱신 가능해져...최장 10년 운영 가능
  • 이효정 기자
  • 승인 2018.05.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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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수수료는 현행 유지...중소기업 경우 최대 15년 운영 가능해진다
엔타스 면세점 인천항만점 전경

대기업도 '면세점 특허기간' 갱신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5년인 대기업의 면세점 특허기간이 1회 갱신을 통해 최장 10년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이하 면세점TF)는 23일 민간 전문가 9인의 투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차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면세점 특허제도에서는 대기업의 특허기간 갱신이 허용되지 않는다. 중소·중견기업만 1회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1회 갱신을 추가로 허용해 최장 15년까지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매출을 기반으로 산정하는 특허수수료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됐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면세점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면세점TF를 발족하고 현행 특허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작년 9월말에 발표된 1차 제도개선안에는 면세점 심사절차 투명성 및 공정성 개선, 심사과정에 대한 외부통제 강화 내용이 담겼다. 

면세점TF는 이날 14차례의 정기회의와 이해관계자 공청회 등을 통해 마련된 ▲수정된 특허제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 ▲부분적 경매제 등 세가지 안을 놓고 투표했다. 그 결과 TF위원 절반 이상이 수정된 특허제도안을 선택했다. 

수정된 특허제는 현행 특허제를 큰 틀에서 유지하되 특허기간을 '1회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특허심사위원회가 업체의 자체평가보고서, 신규 5년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해 큰 결격사유가 없다면 한차례 특허를 갱신해준다. 대기업은 1회 갱신이 허가돼 최장 10년, 중소·중견기업은 현행 1회 갱신에 1회가 추가돼 최장 15년까지 면세점 특허를 유지할 수 있다.

자체평가보고서에는 고용창출과 상생협력 실적 등 기존 사업계획서를 얼마나 이행했는지에 대한 평가 내용이 담겨야 한다. 신규 사업계획서에는 기존 계획서의 내용에 노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간의 상생협력도를 추가로 명시해야 한다.

정부가 면세 특허 수를 일방적으로 정한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관광객 및 사업자 매출액이 일정 정도 증가할 때에만 신규 특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역지자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할 경우 ▲광역지자체별 시내면세점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이상 증가할 경우 등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규 특허를 발급할 수 있다. 

면세점TF는 또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상설 운영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넣었다. 기존 특허심사 평가를 수행하는 특허심사위원회와는 별도로 신규 특허 발급 수·적정 특허수수료 조정 기능을 가진 신규 위원회를 만들어 특허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한다는 취지다. 

그외에 매출을 기반으로 산정하는 특허수수료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됐다. 현재 특허수수료 수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적정 특허수수료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 특허수수료 기준에 대한 수정은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게 면세점TF의 설명이다. 

면세점TF는 이날 오후 2시 기획재정부에 권고안을 전달했다. 기재부는 이날 선정된 방안을 토대로 8월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논의를 거친 뒤 12월초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효정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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