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서비스 불만족시 수수료 '전액 환불' 프로그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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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서비스 불만족시 수수료 '전액 환불' 프로그램 실시
  • 이단비 기자
  • 승인 2018.06.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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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옳습니다' 소비자 보호 제고 프로그램 도입, 7월부터 랩어카운트에 우선 시행

삼성증권이 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에게 조건없이 금융상품 수수료를 환불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지난 4월 발생한 112조원대 유령주 배당·유통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다.

삼성증권은 금융상품 고객이 가입후 6개월 이내 서비스에 불만을 제기, 환매를 요청할 경우 조건없이 수수료 전액을 환불하는 '당신이 옳습니다' 소비자 보호 제고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같은 조건없는 수수료 환불서비스는 국내 증권업계 최초라고 삼성증권 측은 설명했다.

오는 7월부터 본사운용형 랩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이 프로그램을 우선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지난 4월 우리사주 배당사고 이후 구성훈 대표를 비롯한 전 임직원이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에 도입한 환불제도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혁신을 통해 고객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당사고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성원을 보내주신 고객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금융소비자 중심의 선진 증권사로 완전히 환골탈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단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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