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3년4개월만에 인사·급여·복지제도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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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3년4개월만에 인사·급여·복지제도통합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01.18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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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 노사는 옛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인사·급여·복지제도 통합안을 통합은행 출범 3년 4개월 만에 타결시켰다.

KEB하나은행은 그동안 통합 후 한 회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인사·급여·복지제도를 갖고 있던 '무늬만 통합'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합의안 통과를 계기로 통합읠 완성할 수 있게 됐다.

하나은행 노동조합은 17일 진행한 조합원 총투표에서 제도통합 합의안이 찬성 68.4%, 반대 30.9%, 무효 0.7%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에는 총 조합원 1만48명 가운데 9천37명이 참여했다.

옛 하나은행은 4직급 체계, 외환은행은 10직급 체계였다. 평균 임금은 외환은행이 더 높았다.

합의안에서 노사 대표는 직급체계를 4단계로 통일하고 복지 제도는 두 은행 제도 중 비교우위에 있는 것을 수용하기로 했다.

가장 민감한 급여 체계는 모든 조합원의 현재 수준 급여가 줄어들지 않도록 했다.

하나은행 노사는 작년 5월에 2017년도 임단협을 마무리하면서 인사·급여·복지제도 통합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노조는 지난달 28일에도 통합안을 투표에 부쳤다가 부결돼 이번에 다시 만든 합의안으로 투표를 했다. 

이번에 투표가 진행된 통합안은 지난해 부결된 통합안과 사실상 큰 틀에서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번 투표에서는 통합안 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합의안이 부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KEB하나은행 노조는 이번 투표에서는 15, 16일 이틀간 통합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수도권과 지방 등에서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합의안 알리기에 노력해왔다. 

2018년 임금·단체협약 합의안도 이날 투표에서 찬성 87.0%, 반대 12.5%, 무효 0.5%로 통과했다.

하나은행 노사는 올해 직원 임금을 작년보다 2.6% 인상하고 저임금 직군은 4.6% 올리기로 했다. 인상분 중 0.6%포인트는 금융산업공익재단에 출연한다.

임금피크제는 올해부터 도입 연령을 기존 55세에서 56세로 1년 연장하되, 기준 변경으로 일부 직원의 퇴직계획이 바뀌지 않도록 올해는 기존 대상인 만 55세도 특별퇴직할 수 있게 했다.

KEB하나은행 노조는 "임단협과 제도통합안 가결로 조합원들이 더욱 굳건히 단결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만큼 조합원들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힘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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