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검색어 조작 박모씨 징역형...'7만배'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김경수 경남지사 30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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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검색어 조작 박모씨 징역형...'7만배'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김경수 경남지사 30일 선고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1.29 00: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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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검색어 매크로 조작' 징역 8개월 선고...동일한 조작 방식, 드루킹-김경수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댓글 공감수를 1억번 가까이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50)씨와 공범 혐의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같은 혐의를 다룬 재판에서 8개월 실형이 나왔다.

관련법이 생긴 1995년 이래 실형 선고는 14년만에 첫 사례다. 따라서 30일 열리는 드루킹 김동원씨와 김경수 지사의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드루킹 김동원씨와 김경수 지사의 댓글 여론조작으로 당시 안철수 후보는 1위를 넘나들던 시점에 결정적 타격을 입은 최대 피해자가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도박공간 개설 방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모(3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네이버 연관검색어를 1190회 조작했다는 게 주요 혐의였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검색창에 ‘활성산소’라는 단어와 함께 특정 건강기능식품의 이름을 자동검색해 해당 상품이 연관검색어로 노출되도록 조작했다는 것이다.

네이버 등 연관 검색어를 매크로 이용해 조작한 박모씨가 8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30일 예정인 드루킹 선거 여론조작 드루킹과 공범 혐의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선고가 과심을 받는다.

장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인터넷 포털 운영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허위의 정보를 제공해 유·무형의 피해를 입게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인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는 1995년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이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2004년 하급심에서 실형이 한 번 있었지만 이마저도 파기환송심을 거쳐 벌금형으로 확정됐다. 드루킹 김씨가 첫 공판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했던 것도 선고 형량 자체가 무겁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은 이 때문에 나온다.

이번에 8개월 실형이 내려진 박모씨는 자동입력시스템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연관 검색어를 조작했다. 우선 자신의 사무실에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30여 대 씩 설치했다. 그리고 휴대폰 테더링이나 비행기 탑승모드전환을 통해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수시로 변경해 가며 검색어를 조작했다. 

여기서 박 씨가 사용했다는 '매크로 프로그램'은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사용된 것.

지난 대선에서 댓글 여론조작을 주도한 드루킹 김동원씨(좌)와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

당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공소장에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범이라고 적시했다. 드루킹 등이 자체 개발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공범이라는 것.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을 한 곳은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속칭 '산채' 사무실이었다. 그렇게 이뤄진 댓글 조작은 대선 전 6개월 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댓글 118만 개에 8천800여만 번이었다.

실형이 선고된 박 씨 범행의 7만 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범행 방식은 박 씨의 방법과 같았다. 박 씨의 매크로 프로그램은 더욱 정교해진 '킹크랩', 박 씨의 사무실은 조직적 범행이 이뤄진 '산채'로 그대로 대체된다.

'매크로 동일 방식' 드루킹...‘공범 혐의’ 김경수 지사, 대선 여론조작은 민주주의 도전

드루킹은 첫 재판부터 댓글 조작과 관련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관련법의 선고 형량 자체가 무겁지 않았던 점에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관측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번에 박 씨에게 이례적으로 징역형, 그것도 실형이 선고됐다. 드루킹 김동원씨와 김경수 경남지사가 긴장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신성한 선거에서 여론조작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강력한 처벌 요구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공항 갑질'로 대국민 사과를 한 김정호 의원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김해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과거 관계 등으로 두 사람이 함께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공범으로 지목된 김경수 지사에 대한 쟁점은 '산채'에서 ‘킹크랩 시연회’를 김 지사가 보고 허락했는지 여부다. 김 지사가 드루킹의 댓글 조작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직·간접적으로 댓글 조작을 용인했거나 지시했는지가 관건이다. 특검은 시연회와 관련된 물적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시연회에 참석한 이들의 진술 등이 명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경수 지사 측은 시연회 여부가 아닌 김 지사가 시연회를 봤다는 걸 입증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처음부터 '킹크랩'은 모른다는 주장이다.

특검은 한 달 전 결심 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업무방해 혐의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2년이었다. 그러면서 김 지사를 "선거를 위해서라면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한 정치인의 행태"라고 결론 내렸다.

김경수 지사가 댓글조작 공모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경남지사직을 잃게 된다. '대선 승리를 위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특검 수사 결과가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사실상 정치적 생명을 잃는 셈이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안철수 후보가 가장 피해를 입었다. 당시 안 후보는 지지율 40%에 가깝게 오르던 시점에  드루킹 일당은 ‘안철수는 MB 아바타’라는 대대적인 네거티브 공격을 했다. 경찰에 검거된 드루킹 일당은 김경수 지사가 배후에 있다고 자백했다. 드루킹 일당은 김경수 지사에게 해외 공관장 등 자리를 요구한 바 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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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상 2019-02-26 04:50:40
명백한 부정 선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