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호국보훈의 달' 국내선 특별할인 실시... 6월 한 달간 평시 대비 특별할인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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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호국보훈의 달' 국내선 특별할인 실시... 6월 한 달간 평시 대비 특별할인 대상 확대
  • 양도웅 기자
  • 승인 2019.05.0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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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보호자 1인도 대상자와 동일 수준 할인 혜택 제공
아시아나항공이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국내선 특별할인을 실시한다.

아시아나항공(사장 한창수)이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국내선 특별할인을 실시한다.

아시아나항공은 6월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탑승일 기준), 유공자 및 그 유족, 또 이들과 동반하는 보호자에게 국내선 항공편에 대한 특별할인을 제공한다.

아시아나항공은 평소에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족 및 동반자에게 30~50%의 국내선 운임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보훈기간 동안 그 대상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6월 한 달간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하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5·18 민주유공자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등 대상자 본인과, 이들과 함께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게는 항공운임(정상운임 기준)의 30~50%가 할인된 특별 운임이 적용된다.

이번 '호국보훈의 달' 국내선 특별할인 혜택은 대상자와 동반자가 동일 항공편에 탑승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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