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www.ibk.co.kr, 은행장 권선주)은 3일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통일금융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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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은 통일 관련 기업에 최대 연 0.5%p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발생이자의 일부를 통일 관련 단체에 기부하는 ‘IBK통일대박기원통장’과 5천만원 이내에서 최대 연 2.0%p까지 금리감면이 가능한 ‘북한이탈주민 창업자금대출’을 출시했다.
또 중소기업청의 창업인프라 시스템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과 ‘IBK통일컨설팅’을 활용해 ‘성공적인 탈북민 창업지원 모델’을 만들기로 했다.
황창영 1putter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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