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빙, 가맹희망자에 예상 수익 '허위로' 제공...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에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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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빙, 가맹희망자에 예상 수익 '허위로' 제공...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에 '경고' 조치
  • 이효정
  • 승인 2019.08.09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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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수익상황 산출근거에 관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행위 경고

 

설빙이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수익을 사실과 다르게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공정위가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설빙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조치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설빙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70인의 가맹희망자들에게 서면으로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예상매출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인근 가맹점들의 영업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제시한 것을 밝혀냈다. 

설빙이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서면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만을 활용하여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설빙은 2013년 8월에 설립되어 2013년 10월부터 가맹  사업을 시작하였으므로 직전 사업연도(2013년)에는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존재하지 않았다.

설빙이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는 6개월 보다 짧은 기간 동안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근거로 했거나 해당연도(2014년)의 여름 성수기 가맹점 매출액 등을 토대로 산출된 것이었다.

이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는 행위다. 공정위는 설빙에 경고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측은 "이번 결정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들에게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그 산출근거에 대해 진실 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가맹희망자들의 투자결정시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효정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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