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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안봉근, 이재만, 이영선 3명의 증인이 모두 불출석했다.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문고리 3인방 중 2명인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은 소재파악이 안돼 헌재의 출석요구서도 전달되지 못했다.
이영선,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은 동료들에게 출석 요구서가 전달됐으며 이 중 이영선 전 행정관은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탄핵 심판 증인이 재판에 불출석 할 경우 강제 구인이 가능하지만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은 소재파악조차 되지 않아 이마저도 힘들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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