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관련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금감원이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발표하며 판매사인 양 은행의 속내가 뒤숭숭하다.
금융권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소비자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어필이 제재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다.
25일 예정된 라임 펀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제재심은 특히 직무정지를 통보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문책경고인 진옥동 신한은행장, 주의적 경고를 통보 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징계수위 결정이 주목받고 있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국회 정무위에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제재를 베이스로 놓고 그것보다 더 잘못한 것이 있는지, 감경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서 진행하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 같은 것을 잘하는 회사는 이런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제재심을 하루 앞두고 라임펀드 환매중단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 3건에 대해 65~78%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배상 대상은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Top2밸런스 6M 펀드' 등 1348계좌, 2703억원 상당과 기업은행이 판매한 '라임레포플러스 9M 펀드' 242계좌, 286억원 상당이다.
이는 모두 손실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품들이다.
하지만 '추정손실액'을 기준으로 사후정산하기로 양 은행이 동의하며 분조위가 가동됐으며, 이는 손실액 확정까지 적어도 2025년까지 걸리는 걸 감안해 피해자 구제를 우선하자는 취지다.
기본배상비율은 우리은행은 두 건의 피해자 모두 기본값 30%에 25%를 더한 55% 수준. 여기에 가감요인을 23%와 13% 더해 최종 배상비율은 78%와 68% 수준으로 발표됐다.
기업은행의 경우, 기본값 30%에 20%를 더한 50%의 기본배상비율에 가감요인 15%를 더해 65% 수준으로 나왔다.
우리은행의 경우, 분조위 결과를 수용하며 이를 근거로 징계수위 경감을 적극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해 말 KB증권 박정림 대표의 경우, 분쟁조정에 적극 참여하며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징계가 낮아졌다는 점을 참고하면 더욱 그렇다.
다만 징계수위가 한 단계 낮아진다고 해도, 여전히 금융권 재취업 문제는 걸림돌로 남아있기 때문에 일전의 DLF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에 나서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아직 분조위서 사례가 논의되지 않은 신한은행은, 지난 6월 자체적으로 50%의 선지급을 결정한 바 있음을 내세워 투자자 피해 구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지급안을 수용하더라도 분쟁조정과 민사소송 등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금융권에선 이와 같은 사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긴 어렵기 때문에 결과를 예상하는 것은 무리라는 관전평도 나온다.
가령 지난 DLF 사태 제재를 앞두고 우리은행은 키코(KIKO) 관련 분쟁조정안을 유일하게 받아들였지만, CEO에 대한 중징계는 경감이 없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판매사마다 상황이 다르고 판매금액도 다르며, 판매과정에서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배상비율이 정해지는 것"이라며 피해 구제 노력이 일괄 징계 경감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박종훈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