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銀, 금융실명법·자본시장법 등 위반... 기관경고 및 직원 견책·주의 등 받아
전북銀, 금융소비자보호법·보험업법 등 위반... 기관경고 및 과태료 4억3640만원 받아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제주은행과 전북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이로써 이들 은행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됐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일 제주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기관경고와 함께 직원 견책 및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금융기관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기관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융회사가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경우 최소 1년간 신사업 진출을 위한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은행은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한편, 거래자가 외국인이라면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 신분증 등이 기재된 번호와 이름을 확인해야 한다. 또, 계좌 거래가 아닐 시에는 신청서에 '실명확인자란'을 만들어 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 다만 100만원 이하의 외국통화를 사거나 파는 경우에는 실명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주은행의 한 지점은 이 점을 이용했다. 지난해 3월 지점을 방문한 외국인이 미화 1000달러(당시 한화 127만2340원)의 환전을 요청하자 500달러씩 두 차례에 걸쳐 분할매입하는 방식으로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피해간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사들인 달러가 위조지폐였다는 점이다. 결국 해당 지점은 실명확인 의무를 지키지 않은 탓에 위조지폐를 팔고 간 외국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어 손실을 보고 말았다.
아울러 제주은행은 자본시장법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되지 않은 직원들에게 펀드를 팔게 했다는 설명이다. 해당 직원들이 판매한 펀드는 224건으로, 누적납입액은 314억6700만원에 이른다.
한편, 최근 금감원은 전북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4억364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은 금융회사가 대출 상품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재산과 신용 상황, 변제계획, 연령, 계약체결의 목적 등을 파악하고 서명·날인이나 녹취 등으로 이를 확인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은행의 2개 지점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9건의 대출 계약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며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더해 전북은행은 보험업법 위반 사실 역시 적발됐다.
보험업법은 기존 보험계약의 소멸과 새로운 보험계약으로의 갈아타기가 6개월 이내에 이뤄질 경우 보험료와 보험기간, 주요 보장내용 등 중요사항을 비교안내해 보험계약 전환에 따른 손해발생 가능성을 설명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은행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4명의 고객에게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과정에서 신·구 보험계약 비교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중요 사항을 잘못 안내함으로써 140건의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준성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