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獨 만하임지방법원, LG전자에 승소 판결
해당 기술 적용한 제품 독일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
회사가 보유한 특허를 정당한 대가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 중
LG전자가 특허침해에 소송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전자회사인 TCL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금지소송에서도 이겼다. 자사 기술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가운데 여러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승소해 나가며 사실상 '특허분쟁 전문가'가 되어가는 모습이다.
현지 시간 지난 2일 독일 만하임(Mannheim) 지방법원은 LG전자가 2019년 11월 TCL을 상대로 제기한 ‘LTE 표준특허’ 침해 금지 소송에서 LG전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과는 당시 LG전자가 제기한 총 3건의 특허 침해 금지 소송 가운데 1건에 대한 것으로, 나머지 2건의 재판은 각각 3월과 5월에 진행된다.
이번 소송은 TCL이 판매하고 있는 피처폰과 스마트폰에 적용한 일부 기술이 LG전자가 보유한 ‘LTE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 골자다. 표준특허란 관련 제품에서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수 기술 특허를 말한다.
LG전자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TCL이 LG전자의 LTE 통신표준특허를 적용한 휴대전화를 독일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LG전자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모바일 이동통신 분야에서 표준특허를 대거 보유, 세계 시장에서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다.
美 특허분석기관 ‘테크아이피엠(TechIPM)’에 따르면 LG전자는 4G(LTE/LTE-A) 표준특허 부문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또 獨 특허조사기관 ‘아이피리틱스(IPlytics)’에 따르면 올해 2월말 기준 LG전자는 3,700여건의 5G 표준특허를 보유, 글로벌 3위를 기록했다.
LG전자 특허센터장 조휘재 상무는 “특허는 부단한 기술혁신의 결실이자 차세대 사업 경쟁력의 근원”이라며 “자사의 특허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 없이 무단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G전자는 회사가 보유한 특허를 정당한 대가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의미있는 승리를 얻어내고 있다.
LG전자는 유럽 가전업체인 베코(Beko)와 그룬디히(Grundig)를 상대로 냉장고 관련 기술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내서 지난해 독일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로 두 회사는 LG 기술을 침해한 냉장고를 독일에서 못 팔게 됐다. 지난해 9월 LG전자는 유럽 가전업체 베코와 그룬디히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과거 LG그룹을 대표하는 단어는 불필요한 다툼을 하지 않는 ‘인화(人和)’였지만 최근에는 사업을 지키기 위해 대립 구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LG이노베이션이 SK이노베이션과 미국 ITC 배터리 소송전에서 승리했다. SK에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는 LG의 주장이 인정됐고, ‘10년 수입 금지’라는 중징계도 내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LG가 자사 이익을 침해하게 되면 특허 소송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면서 자사 기술을 지키기 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틀었다. 점점 특허분쟁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국헌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