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규제 샌드박스 2년째 '디지털전환·고용창출' 효과↑...사후컨설팅 등도 신속 제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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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규제 샌드박스 2년째 '디지털전환·고용창출' 효과↑...사후컨설팅 등도 신속 제공 기대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1.04.12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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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2년간 총 139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78건 시장 테스트
- 금융생활 편의성, 금융이용 비용 절감, 핀테크·스타트업 성장도 지원
- 향후 사후컨설팅, 테스트베드 비용지원 등도 제공 기대감↑
금융위원회[사진-녹색경제신문DB]

 

이달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지 2주년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다양한 수요와 기호를 총족하는 서비스가 속속 등장했다. 핀테크나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 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존에 지정된 서비스가 원활히 테스트될 수 있도록 사후컨설팅 등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139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으며, 이 중 78건이 시장에 출시돼 테스트 중이다. 이는 정부 전체 규제 샌드박스 지정 건수의 32%에 해당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샌드박스는 현행 규제 문제로 다양한 서비스가 힘들었던 금융소비자에게 수요와 기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편의성을 높이고 금융업과 스타트업의 협업을 가능케하는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다만  금소법 시행 등으로 혁신서비스들이 지체될 수 있어 기존에 지정된 서비스가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후컨설팅, 테스트베드 비용지원 등도 신속히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샌드박스는 현행 규제 아래 허용되기 어려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 아래 출시할 수 있도록 예외를 적용하는 제도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금융분야를 특정적으로 다루는 샌드박스를 의미한다.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가,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을 최대 4년간 유예·면제함으로써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신속하게 테스트 및 사업화 할 수 있다.

또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개정돼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규제개선을 결정하는 경우 특례기간을 1년6개월 추가 연장할 수도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선 혁신금융의 이점은 금융생활 편의성과 금융이용 비용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가 물건을 고른 후 신용카드나 휴대폰을 꺼내지 않고도 기계에 얼굴을 인식시켜 결제하는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나 소상공인의 '비대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서비스' 등으로 금융생활을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 등을 활용해 소비자의 금융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서비스가 개발되기도 했다. 온라인 대출비교·모집 플랫폼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한도, 금리 등 조건을 비교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을 선택해 대출이자를 절감할 수 있고, 최초 보험 가입시 모든 절차를 거치면 그 다음부터 클릭 한 번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한 On-Off 보험을 통해 사고에 대비할 수도 있다.

57개의 핀테크기업이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송금·결제, 인증, 인슈어테크, 자본시장 등 금융의 모든 분야에 진출하고 있어 핀테크·스타트업 성장도 지원했다.

휴대폰 USIM에 저장된 정보를 활용해 본인인증을 하는 등 다양하고 편리한 인증수단이 출현한 것이 이 사례다.

핀테크기업은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와 협업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되고 신규 투자 유치, 해외진출 등 또 다른 성장 기회를 얻기도 했다. 29개 핀테크기업이 총 5857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특히 금융분야에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 등 혁신적인 신기술의 활용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회사·핀테크기업이 플랫폼 사업을 직접 영위하거나,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분기별 2회 개최할 예정이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내실화를 기할 방침이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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