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테마주, 변동성 시장지수 26배, 47.86% 폭등"
'무관용 원칙' 경고...허위풍문 유포 등 불공정거래 철퇴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정치테마주의 과도한 변동성과 불공정거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반을 가동한다. 정치테마주 지수가 최근 한 달간 47.86%까지 치솟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자, 투자자 보호에 나섰다.
23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정치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포착하고 일반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 정치인 관련주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시장 교란 행위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응하려는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 2일부터 16일까지 정치테마주 지수의 일평균 등락률은 3.40%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의 일평균 등락률이 각각 0.13%, 0.30%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11~26배 높은 수준이다.
특히 10월 2일과 비교했을 때 12월 16일 기준 정치테마주 지수는 최대 47.86%까지 치솟았다. 반면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각각 2.80%, 2.48% 상승에 그쳐 정치테마주의 과열 양상이 두드러졌다.
금감원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허위 사실이나 풍문 유포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되면 즉각 조사에 착수하고 불법이 확인될 때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정치테마주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정치인과의 학연·지연 등의 이유로 주가가 급등락하고 예측이 어려워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감원은 제22대 총선 당시에도 특별단속을 해 불공정거래를 적발한 바 있다. 주식리딩방 운영자들이 추천 종목을 사전 매집한 뒤 "회사 대표와 특정 정치인이 대학교 동문 또는 동향 관계"라는 허위 풍문을 퍼뜨려 차익을 실현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주가 급등 종목에 대한 추종 매수 자제 ▲출처 불명확한 투자 정보 주의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를 당부했다. 또한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해 기업의 재무 상태와 지배구조를 자세히 확인한 뒤 투자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미미한 정치 상황 변화에도 주가가 급락할 수 있어 이미 급등한 종목에 대한 추종 매수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로 정치테마주를 둘러싼 불공정거래가 상당 부분 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 판단과 함께 지속적인 시장 감시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영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