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투연 “몇 달 사이 바뀐 정부 입장, 개선 의지 없어 보여”
‘불법 리딩방’등과 같은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을 대폭 올리기로 한 금융위의 계획이 ‘용두사미’로 그칠 전망이다. 지난 26일 금융위는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입법 예고했다. 당초 상향하기로 했던 금액이 아예 없어지거나 절반, 많게는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신고포상금은 기준금액에 기여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기준금액은 신고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총 10단계 등급으로 분류한다.
지난 4월 금융위는 3~10등급의 포상금액을 일제히 올리기로 했다. 기준금액이 이미 법적으로 한도액(20억원)에 가까운 최상위 1등급(20억원)과 2등급(10억원)은 제외했다.
▲3등급 1억→2억원(이하 상향금액 1억원) ▲4등급 8000만→1억5000만원(7000만원) ▲5등급 6000만원→1억원(4000만원) ▲6등급 4000만→7000만원(3000만원) ▲7등급 2000만→5000만원(3000만원) ▲8등급 1500만→3000만원(1500만원) ▲9등급 1000만→2000만원(1000만원) ▲10등급 500만→1000만원(500만원) 등이다.
현재 입법예고한 상향폭은 ▲7등급 2000만→3000만원(1000만원) ▲8등급 1500만→2000만원(500만원) ▲9등급 1000만→1500만원(500만원) ▲10등급 500만→1000만원(500만원)이다. 당초 금융위가 계획했던 입법예고와 비교해 3~6등급 포상금액 상향은 아예 없던 일이 됐고, 7~10등급 상향의 경우도 절반 또는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예산 제약 때문에 포상금액의 전체적인 상향이 어려워졌다. 실제 신고 사례는 대부분 7등급 이하에 집중되어 있다. 금융위는 현재 입법예고한 포상금 상향 폭만으로도 신고가 느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코로나19 이후 동학개미들의 주식투자 열풍이 불면서 초보 주식 투자자를 상대로 특정 종목의 매매를 부추기는 불법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
불법리딩방에서는 선행매매, 계좌대여, 시세 조종, 풍문 유포 등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해 피해자들의 손해가 막대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리딩방 등과 같은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이 2019년은 1천138건, 2020년은 1천744건으로 1년 만에 53% 증가했다. 2021년 1분기까지는 이미 663건을 기록했다.
금융위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유튜브 등과 같은 SNS 채널 속에서 급증하고 있는 불법리딩방을 관리·감독할 인력이 현저히 부족하다. 채널에 참가한 투자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 투자자는 "매번 금융당국의 뒷북 치는 대안과 중간에 방향을 틀어버리는 이와 같은 정책에 경제적 피해는 국민이 다 가져가게 된다"며 "금융당국은 예산과 인력을 핑계로 앞으로 급격하게 퍼질 심각한 문제를 너무 소극적으로 바라보고만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금융당국이야말로 불법리딩방과 같은 피해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인지 잘 알고 있다"며 "그 심각성 때문에 신고포상금을 늘린 것인데 정부 기관이 몇 달 사이에 입장을 바꾼다는 것은 예산 전용으로 충분히 실행시킬 수 있음에도 사안을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설희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