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대출상품, 채무조정제도, 보험계약대출 등 적극 활용
- 저금리 대출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는 유의해야
# 급하게 300만원이 필요했던 A씨는 20년 전 가입해두었던 보험계약을 해지해 해지환급금으로 자금을 마련했으나 추후 여유자금이 생겨 보험가입을 다시 하려고 했을 때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없어 낭패를 봤다. 이처럼 급전 마련이 필요한 경우 보험을 해지하기보다는 보험계약대출을 통해 필요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리인상기에 이같이 국민들에게 유익한 금융생활 정보를 18일 안내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은 갑자기 급전이 필요한 경우 보험을 해약하는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담보가 확실한 만큼 별도 심사가 필요없고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 상환할 수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도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 경우 고금리 신속대출 보다는 예·적금 담보 대출 등 저금리 대출을 먼저 확인하면 도움이 된다"며 "다만 과도한 대출은 연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돼 신용점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출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선 저신용, 저소득층 등에 해당된다면 금감원과 서민금융진흥원 및 맞춤대출의 상담이나 조회을 통해 새희망홀씨, 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등 주요 서민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은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 개별 금융회사의 채무조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생긴 채무자는 개별 금융회사 상담 후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통해 만기연장, 상환유예, 대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채무조정 지원제도로는 신용대출119, 개인사업자대출119, 원금상환 유예제도가 있다.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험을 해지하기 보다는 보험계약대출을 먼저 고려해봐야 한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서비스다.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사 대출 이용에 제약이 있거나 자금흐름이 안정적이지 않은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할 수 있다.
대출 상환여력 부족시 이자 일부만이라도 납입하는 방법도 있다. 은행은 대출이자 최종납입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미납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과하지만 이자 납입일에 일부이자만 납입해도 최종납입일이 연장되기 때문에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리인상기에는 금리인하 요구권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금융사는 대출이용 기간 중 고객이 신용상태가 개선되어 금리 인하를 요구할 경우 자체심사를 통해 대출금리를 인하해주는 '금리인하 요구' 제도를 운영 중이다. 승진, 급여 또는 연소득 상승, 재산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 차주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되면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해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이밖에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도 알아두면 유익하다. 은행권은 이달 15일가지 판매하기로 했던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판매기간을 다시 연장했으며 일부 은행은 가입자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금리상승 제한폭 및 가입비용을 인하하는 등 상품구조도 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인상기에는 일반적으로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짐에 따라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접근하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스스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철저히 관리해 타인에게 함부로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