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일(9일) 열린 제20차 정례회의에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문책경고 상당의 조치를 의결했다.
또한 우리은행에 대해선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일정 기간 중지하도록 업무 일부 정지 제채도 내렸다.
금융위는 "업무 일부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서,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한다"며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검사결과 발견된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및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총 76억6000만원은 지난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부과했다고 밝혔다.
라임펀드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투자자에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계속해서 상품을 판매해 결국 대규모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사건이다. 이에 따라 라임 펀드 중 173개 펀드에서 문제가 드러나 약 1조6000억원 상당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모펀드 사태가 매우 엄중하고, 금감원에서 건의한 안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판단을 계기로 금융사들이 소비자 보호에 엄중한 책임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연임이 불가한 중징계 상당의 '문책경고' 확정으로 손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손 회장이 다시 행정소송 카드를 꺼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해 현직 임기 종료 후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고 행정소송을 냈고, 1, 2심 모두 승소한 바 있다.
정수진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