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자 73% 경영진...금감원 "감사역량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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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자 73% 경영진...금감원 "감사역량 강화 필요"
  • 박금재 기자
  • 승인 2023.01.0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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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자금조달 위한 부정 재무보고 가능성 존재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최근 3년간 감사현장에서 부정행위를 발견한 사례를 수집한 결과, 부정행위자 73%는 경영진으로 나타났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여전히 내부통제 문제가 우리나라 산업계 전반에서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디지털 감사 역량을 강화해 경영진이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일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4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부정행위 대부분은 내부통제를 무력화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탓에 권한을 보유한 경영진의 부정행위 유인‧기회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 양호한 재무실적을 보이기 위해 재무제표를 왜곡표시한 사례는 7건,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왜곡표시는 15건으로 나타났다.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이 상장사를 인수한 후 CB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대여금 등을 허위계상한 사례도 존재했다. 또 주권상장요건 충족 등을 위해 가공매출을 계상하거나, 재고자산 이중장부를 사용해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한 사례도 있다.

이같은 부정 위험 요소는 대부분 분석적 검토를 통해 발견됐다. 해당 산업의 특성, 회사 경영진의 특성, 분개검증, 신규 거래처와 비경상적 거래, 특수관계인과의 비정상적 자금거래 등을 통해 부정위험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 외부제보나 회사 자체조사, 계류소송 검토 등을 통해 발견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최근 경기침체로 자금조달을 위한 경영진의 부정한 재무보고와 자산가치 급락에 따른 임직원의 횡령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바라봤다.

이에 부정행위 감사시 유의사항도 공개했다.

부정행위를 감사할 때는 무자본 M&A 추정기업의 경우 자금거래로 증가한 계정과목에 부정위험 요소가 없는지 유의해야 한다.

시장조치대상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를 감사할 때도 상장회사가 시장조치대상 재무기준에 근접한다면 이를 회피하기 위해 가공매출 계상 등의 부정위험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일시 사용되는 계정과목임에도 장기간 타계정으로 대체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에 부정위험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가 빈번한 경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의 관계, 빈번한 자금거래 발생 사유의 타당성, 회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정위험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인터넷 검색, 애널리스트 보고서 등을 통해 회사가 속한 산업의동향 및 업계 마진율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해당 회사의 특이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법인은 법인차원에서 충분한 인력과 시간투입, 감사기법 개발, 내부교육 강화 등을 통해 감사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자들도 투자대상기업이 무자본 M&A기업인지, 시장조치대상기업인지 등을 사업보고서 등 공시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신중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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