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숨은 금융자산 찾아가세요"...소비자 안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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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숨은 금융자산 찾아가세요"...소비자 안내 강화
  • 박금재 기자
  • 승인 2023.01.3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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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숨은 금융자산 조회 및 환급 방법 알려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금융 자산이 1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에게 고객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장기 미사용 금융자산이 늘어나면서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고 있는 고객들이 많다"면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많은 고객들이 숨은 금융자산을 찾아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31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히 찾아갈 수 있도록 금융사의 금융 소비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담당 조직도 지정해 운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금융권역별 협회는 오는 3월까지 금융소비자 보호 기준을 개정해 이를 반영하고 금융사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숨은 금융자산 관리기준 정비 및 담당 조직 지정,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권의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으로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환급된 액수는 5조2000억원이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말 현재 예·적금 7조1000억원, 보험금 6조8000억원, 미사용 카드포인트 2조6000억원 등 총 16조9000억원이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숨은 금융 자산으로 남아있다.

통상 예·적금이나 보험금은 만기 후 이자를 미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돈을 제때 찾아가지 않을 경우 재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고 장기 미사용을 악용한 횡령 등 금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동안 은행이나 보험사도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에 동참했지만 금융사마다 만기 전·후 안내 수준에 차이가 있고 금융자산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로 나뉘어 있어 권한 및 책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융사들은 고객과 예·적금 및 보험금 계약 시 또는 계약 기간 중 연 1회 및 만기 직전에 만기 후 적용 금리가 떨어진다는 사실과 함께 만기 시 자동 입금 계좌 설정 방법 등을 안내해야 한다.

만기 시나 만기 후 최초 금리 인하 전, 만기 1년이 지난 후부터는 연 1회 이상을 만기 후 적용 금리와 숨은 금융자산 조회 및 환급 방법을 고객들에게 알려야 한다.

더불어 금융사들은 숨은 금융자산 발생 예방 및 감축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담당 조직을 지정해 통합 관리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금융권은 숨은 금융 자산의 발생 예방 및 감축을 위해 대국민 캠페인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금융 소비자에 대한 안내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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