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산 ‘제네시스 GV70’, 美 IRA 기준 완화에 “세제 혜택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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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산 ‘제네시스 GV70’, 美 IRA 기준 완화에 “세제 혜택 기대”
  • 장지혜 기자
  • 승인 2023.02.0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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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재무부, 전기차 권장소비자가격 판단에 적용하는 차량 분류 기준 개정
- GV70 등 일부 차량 ‘승용차→SUV’로 재분류
- 북미산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 상반기 출시 앞두고 수혜 가시화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 [사진=현대차그룹]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 [사진=현대차그룹]

미국 재무부가 전기차 세액 공제 기준을 완화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상반기 판매를 앞둔 북미산 제네시스 차량이 세제 혜택을 받게 될지 여부를 두고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현대차 관계자는 “미국 재무부에서 배터리 내용물 및 광물 관련 요건에 대해서 3월에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나와 봐야 세제 혜택 여부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당연히 혜택을 받으면 좋겠지만 아직 확신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6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당초 가격 제한 등을 이유로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던 제네시스 GV70이 개정된 기준에 따라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미 재무부가 지난 3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권장소비자가격(MSRP)을 판단할 때 적용하는 차량 분류 기준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원래 미 재무부는 차량을 승용차와 SUV 등으로 분류할 때 환경보호청(EPA)의 기업평균연비제(CAFE)를 기준으로 산정했지만 이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EPA 연비표시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변경했다.

완성차 업체가 맞춰야 하는 최저 연비를 설정한 기존의 기업평균연비 기준에서는 SUV와 모양이 비슷한 크로스오버 차량의 일부가 승용차로 분류됐다.

차량 분류 기준에 관심이 뜨거운 이유는 차종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르면 북미에서 최종 조립하고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품과 핵심 광물의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차종에 따라 승용차는 5만5000달러 이하, SUV·밴·픽업트럭은 8만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현대차는 IRA의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맞추기 위해 올해부터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을 생산할 예정이다.

GV70은 기업평균연비 기준으로 승용차로 분류돼 5만5000달러라는 가격 상한선에 걸릴 상황이었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SUV로 재분류됐다.

배터리 요건 등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가격이 8만달러를 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이 올해 상반기 출시될 예정인데 차량 가격은 일반적으로 출시와 함께 확정되기 때문에 아직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가 혼동을 주던 기존 분류법이 아닌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다 범용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제네시스 GV70을 비롯해 GM의 캐딜락 리릭, 테슬라의 모델Y, 폭스바겐의 ID.4, 포드 머스탱 마하-E와 이스케이프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등도 세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열렸다.

한편, 테슬라는 올 초 모델Y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가격을 6만5990달러에서 5만3990달러로 20%가량 인하했다. 테슬라가 가격 인하 카드를 꺼내자 포드도 머스탱 마하-E 가격을 5만3000달러 수준까지 인하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모델Y가 SUV 기준으로 적용받게 되자 테슬라는 모델Y 롱 레인지와 모델Y 퍼포먼스 차량의 가격을 다시 소폭 인상했다. 각각 1500달러 오른 5만4990달러, 1000달러 오른 5만7990달러로 책정하면서 이익률 개선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장지혜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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