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측, 노조 메일 발송막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
-고용부, 노조측 메일 차단은 부당노동행위일 수 있어
포스코가 노조측이 직원들에게 발송한 이메일의 내용을 검열하고 차단하면서 직원들 사이에서 분통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12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포스코측은 지난 7일 일부 내용을 문제삼아 노조측의 메일 발송을 막았고, 사측에서 허가한 내용의 메일만 발송할 수 있도록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측이 조직적으로 노조활동을 방해한다고 제보한 A씨는 “사측에서 집회 참가 전날이나 당일날 회식을 잡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적인 친분이나 직급차이를 이용해 집회에 참가하지 말 것을 노골적으로 회유했다”면서, “정당한 노조활동을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제한하고 통제하려는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서 제보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광양과 포항에서 집회가 열린 후 사측이 노조가 발송하는 메일을 받지 못하도록 차단한 것”이라면서, “부장급이 집회에 참가하지 말라고 회유하는 메일은 잘만오는데, 노조가 발송하는 메일은 차단된 것을 보고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측에 문의한 결과 사측이 조직적으로 노조활동을 방해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녹색경제신문>은 고용부측에 구체적으로 노조가 발송하는 메일을 차단해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것과 회식으로 집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회사의 부당한 조치가 있을 때는 당연히 노동법으로 심판을 한다”면서, “사측에서 노조가 발생한 메일을 차단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는 해봐야겠지만 회사가 직원들이 노조활동을 하는 것을 보기 싫어서,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일부 수단으로 메일을 차단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문제삼을 수 있는 행위”라면서, “회식 등으로 회사가 집회 참석이나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사측이 노조가 발송하는 메일을 검열하거나 차단하는 것은 이전부터 논란이 되어왔다. 대표적으로 삼성디스플레이는 노조가 발송한 ‘산업안전에 관한 설문 메일’, ‘해외출장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설문 메일’ 등을 차단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박시하 기자 lycaon@greened.kr
사측 진짜 치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