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10대 증권사 임직원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가 107건에 달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증권·선물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번 워크숍은 최근 지속 발생하고 있는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와 잘못된 영업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라며 "부동산PF 성과보수체계, 랩·신탁 영업 관행, 사익추구행위 등 주요 이슈를 공유해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부동산 PF 성과보수체계 점검 결과 및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성과보수체계와 관련된 법규 및 지침에 대한 설명을 통해 제도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제고했으며, 점검 결과 확인된 개선 필요 사례들을 공유하고,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장기 성과와 연동되는 성과보수체계 운영을 유도했다.
또한 랩·신탁 영업 관련 내부통제 개선방안에대해 채권형 랩·신탁 운용실태 검사 결과 발견된 위규행위의 발생 원인 및 양상을 공유하면서, 랩·신탁 상품 본연의 기능 및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좌별 독립 운용 및 이해상충 방지 노력을 강화하고 이상거래가격 통제 및 환매 유동성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내부통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이슈로 또오른 사익 추구 행위 사례를 설명하면서 증권사 검사 결과 드러난 허위·가공계약을 통한 이익 편취, 미공개 직무정보 이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사례를 공유하며 내부통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켰다.
금융당국은 사익추구행위 방지를 위해, 장기간 동일 구성원으로 구성된 팀 단위 업무조직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미공개정보 취득 기회가 많은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의 내부통제 취약 부문에 대한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으며 증권업계가 자체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내부통제 체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에도 증권업계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증권업계와의 정보교류 확대 및 긴밀한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7월 국내 22곳의 증권사들의 성과 보수 체계를 점검하고, 위반이 포착된 17개사를 대상으로 하반기 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