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에 피해 준 브로드컴 과징금…공정위, ”1심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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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에 피해 준 브로드컴 과징금…공정위, ”1심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
  • 우연주 기자
  • 승인 2023.09.22 0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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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1억 원 부과 결정
‘폭탄 투하’, ‘핵폭탄’ 단어 사용…피해 인지
경쟁사를 '증오스러운'이라는 표현으로 수식한 브로드컴 CEO 이메일 일부. [사진=공정위 자료 캡쳐]
브로드컴은 경쟁사를 '증오스러운'이라는 표현으로 수식하는 등 삼성전자에 강한 불망과 실망을 표현했다. [사진=공정위 자료 캡쳐]

스마트기기 부품 사업자인 브로드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91억원 부과 결정이 내려졌다.

21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결정은 1심 법원의 판단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지에 “공정위는 1심 법원이다”며 “공정위 판단에 이의사항이 있다면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응하면 된다. 불복하면 고등법원, 대법원 차례로 가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부품 선적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통해 삼성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품 공급에 관한 장기계약(Long Term Agreement, 이하 ‘LTA’) 체결을 강제하여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91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브로드컴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에 사용되는 최첨단, 고성능 무선통신 부품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진 반도체 사업자이다.

삼성전자는 애플과 프리미엄 스마트기기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최첨단, 고성능 부품의 대부분을 브로드컴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에 브로드컴은 사전에 치밀한 검토를 거쳐 독점적 부품 공급상황을 이용한 LTA 체결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로드컴의 선적 중단 및 구매주문 미승인 등으로 인해 공급차질이 생기자 삼성전자는 2021년부터 3년간 매년 브로드컴의 부품을 최소 7.6억 달러 구매했다.

실제 구매금액이 7.6억 달러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배상하는 내용의 LTA에 서명했다.

브로드컴은 스스로의 행위를 ‘폭탄 투하’, ‘핵폭탄’에 비유하고, ‘기업윤리에 반하는’, 삼성전자에 대한 ‘협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삼성전자가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브로드컴에 의해 강제된 이 사건 LTA를 이행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당초 채택했던 경쟁사 제품을 브로드컴 부품으로 전환했다.

삼성전자는 구매 대상이 아닌 보급형 모델에까지 브로드컴 부품을 탑재하고 다음연도 물량을 선구매하는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여 8억 달러의 부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갤럭시 S21에도 경쟁사업자의 부품을 탑재하기로 결정했지만 브로드컴의 것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브로드컴의 부품은 경쟁사업자보다 비싸 단가 인상으로 인한 금전적 불이익도 발생했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 결과다.

브로드컴의 경쟁사업자들은 제품의 가격과 성능에 따라 정당하게 경쟁할 기회를 빼앗긴 점도 고려됐다. 장기적으로는 부품제조사의 투자 유인이 없어져 혁신이 저해되고,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상황을 초래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이러한 브로드컴의 행위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브로드컴과 같은 반도체 분야 선도기업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고,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억제함으로써 기술혁신의 핵심 기반 산업인 반도체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경쟁 여건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우연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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