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銀서도 수천만원대 횡령사고 잇따라 터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에 자금 횡령과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 위반 사유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1억원을 부과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 직원 A씨는 2015년2월부터 2020년10월 중 기타 제지급수수료, 가지급금, 가수금, 이연대출부대비용 등을 허위로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총 2억3400만원을 횡령했다.
우리금융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아주저축은행 시절 발생한 사건으로, 우리금융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우리금융은 2020년 12월 아주캐피탈(현 우리금융캐피탈)을 인수해 아주캐피탈의 100% 자회사인 아주저축은행을 손자회사로 품었다. 이어 2021년 1월 아주저축은행은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같은 해 3월 우리금융 100% 자회사로 전환됐다.
우리금융저축은행에서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 의무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2021년1월부터 그해 말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16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신용정보회사 등에 연체정보를 등록(18건)해 잘못된 신용정보가 유지되게 했다.
이에 금감원은 최근 우리금융저축은행에 자금 횡령,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1억원, 자율처리 필요 1건 등을 통보했다.
한편 잇따른 금융사고로 우리금융그룹의 내부통제 부실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해 700억원의 횡령사고 이후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5200만원, 5월부터 6월까지 9100만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최근에는 ELS를 발행하는 증권사들과 헤지 거래를 하다 1000억원에 가까운 평가 손실을 낸 사실이 드러났다.
우리은행측은 "이번 건에 대한 자체 정밀검사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관련 직원 징계를 위한 인사협의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은행과 증권사 간 투자거래에서 발생한 손실로 고객 손실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로 횡령 사고가 발생하면서 우리금융그룹 전반에 대한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3월 취임부터 내부통제 개선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기업 이미지에 신뢰도까지 타격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정수진 기자 lycaon@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