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금융권 이해 제고
금감원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사후관리 계획 이행상황 점검 예정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6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를 앞두고 “지금이 옥석가리기를 통한 PF 시장 연착륙의 골든타임이므로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업권이 개선된 평가기준 적용으로 추가 충당금 적립과 수익성 악화 등 부담이 있겠으나, PF 부실 정리가 지연될 경우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14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금융권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개최됐다.
지난 14일 발표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다음 달부터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를 시작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금융회사들에게 이달 말 기준 연체유예 또는 연체 중인 사업장, 만기연장 횟수 3회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사업성 평가를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원활한 사업성 평가 진행을 위해 주요 사업장 정보 최신화와 내부 평가진행 프로세스 정비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 또는 ‘부실우려’로 분류된 사업장에 대해 금융회사는 사후 관리 계획(재구조화·정리계획)을 작성한 뒤 7월 말까지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향후 금감원은 금융권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만약 정리 실적이 부진하다면 현장점검을 실시해 사후관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나아영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