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업계 최초’ 특약 高평가 받으며 출시 1년 만에 누적 가입건수 10만 건 돌파
보험 전문가 “타이틀에만 주목하면 보험금 못받을 수도… 세부사항 반드시 챙겨야”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보험업계가 '업계 최초'를 앞세워 고객 확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보장 공백 해소, 보험료 할인 등 고객의 세세한 수요를 가장 먼저 유일하게 만족시켜준다는 점을 부각해 새로운 수입원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최초라는 점에만 주목해 보장 내용 등 세부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을 거절 당할 수 있어 가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최근 '삼성 치매보험'을 출시했다. 가장 큰 특징은 업계 최초로 경도인지장애 및 최경증 치매까지 보장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이다. 해당 특약을 가입하고 약관상 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인지장애 또는 최경증이상 치매로 진단 받으면 현물 급부인 '돌봄로봇'을 최초 1회에 한해 제공한다.
주보험은 치매 상태 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 시에는 중증치매진단보험금을, 진단 확정 후에는 중증치매진단보험금 지급사유일을 최초로 해 10년 동안 매년 연지급사유 해당일에 생존 시 중증치매연금을 각각 보장한다. 여기에, 다양한 특약을 통해 치매 검사·치료·통원 등 치료과정 전반은 물론, 치매장기요양 시 필요한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등도 폭넓게 보장한다.
DB손해보험은 네이버와 손잡고 업계 최초로 운전 습관 데이터를 활용한 '내비게이션 기반 안전운전 UBI(Usage-Based Insurance) 특약'을 선보였다. 해당 특약은 네이버 지도의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활용해 운전 습관을 분석해 최근 6개월 내 500km이상 주행 이력이 있고, ‘운전분석 페이지’ 메뉴에서 안전점수가 71점 이상이면 최대 20.8%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KB손해보험은 'KB금쪽같은 펫보험'으로 업계 최초 타이틀을 획득했다. 상품 개정을 통해 업계 최초로 종양·심장·신장 질환 등 주요 3대 질환에 대한 기존 대비 보장한도액을 2배로 늘린 '반려동물 치료비Ⅱ'를 탑재했다. 반려동물 치료비Ⅱ는 일반적인 치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입·통원 1일당 치료비 각 15만원·수술 1일당 치료비는 250만원까지 보장하되, 반려견·반려묘의 대표적인 사망 원인으로 꼽히는 주요 3대질환에 대해서는 보장한도를 2배 늘려 입·통원 1일당 치료비 각 30만원, 수술 1일당 치료비는 500만원까지 보장한다.
보험업계가 이처럼 '퍼스트 무버' 자리를 두고 경쟁을 벌이는 이유로는 보험이 전통적인 '푸시 마케팅' 산업이라는 점이 꼽힌다.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특정 상품 판매에 집중할수록 성장률이 높아지는 산업인 만큼, 특정 상품을 소비자에게 한층 효과적으로 '푸시'하기 위한 요소로 업계 최초 타이틀에 주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롯데손해보험의 '렛:스마일(let:smile) 종합암보험(88)'과 'let:smile 종합암보험(88플러스)'의 누적 가입 건수는 지난해 6월 판매 시작 이후 1년 만에 10만 건을 돌파했다. 렛:스마일(let:smile) 종합암보험(88)이 '통합형 전이암진단비' 담보를 신설해 업계 최초로 전이암을 발생 원인 부위에 따라 최대 8회까지 보장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분석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경쟁 상품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지는 상태에서 각 보험사가 자사 상품의 차별점을 조명하기 위한 '셀링 포인트'로 업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내세우고 있다"며 "국내 보험 시장이 과포화 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신규 수입원을 조금이라도 더 확대해보려는 노력"이라고 말했다.
다만, 약관 등 구체적인 사항을 하나하나 챙기지 않으면 업계 최초로 보장한다는 내용이 물거품이 되거나 기존 가입 상품과 중복될 수 있다는 당부 또한 이어진다. 최초로 출시된 상품일수록 구조가 복잡할 수 있어 가입 시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 보험 전문가는 "최초로 출시된 보험 상품을 가입하려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유사 상품과 얼마나 다른지 상품 설계를 면밀하게 뜯어보는 것"이라며 "최초로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어도 막상 보험금 지급은 유사 상품과 같은 이유로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준성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