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위기...제4인뱅에 호재로 작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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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위기...제4인뱅에 호재로 작용할까
  • 박금재 기자
  • 승인 2024.07.24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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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 해소 3년 이상 걸릴 전망
제4인뱅, 포용금융 앞세워 차별화해야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되면서 카카오뱅크가 위기에 빠졌다. 신사업 추진이 무기한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물론 카카오라는 대주주를 잃을 수도 있다. 

한편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의 설립이 카카오뱅크의 위기와 맞물려 절묘하게 빨라지고 있다. 카카오뱅크가 정체된 상황을 새 인터넷은행이 잘 파고든다면 순식간에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자본시장법상 양벌 규정에 의해 카카오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나올 수 있다. 

인터넷은행특례법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카카오가 금융 당국으로부터 금융사 대주주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카카오는 10%가 넘는 초과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27.17%를 보유하고 있다.

업계는 카카오뱅크가 창업주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는 데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에 따라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을 검토하고 충족 명령을 내리는 과정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카오뱅크는 3년 이상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 실제 카카오뱅크는 마이데이터와 신용카드 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 카카오뱅크의 신사업 허가 심사 재개 여부를 논의했지만, 심사 중단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재개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제4인뱅의 출범 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제4인뱅 선정 절차를 하반기 중에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역시 소상공인 지원 기능을 강화한 제4인뱅 설립을 정책 제안으로 꼽았다.

제4인뱅에겐 기존 인터넷은행의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과제가 주어졌다. 기존 케이·카카오·토스뱅크 등 3사가 충분한 포용금융을 실천했는지를 놓고 부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금융연구원이 지난달 13일 개최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 세미나에서 이진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인터넷은행의 수익성이 은행과 차별화되지 않은 영역인 주택담보대출에서 나오는 게 본래 취지와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제4인뱅이 설립에 대한 정당성을 얻고 빠르게 고객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포용금융을 적극적으로 내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인터넷은행과 차별화된 신용평가체계를 구축한다면 카카오뱅크의 빈틈을 효과적으로 파고들 수 있다.

한편 제4인뱅 설립에 도전장을 낸 곳은 △KCD뱅크 △더존뱅크 △유뱅크 △소소뱅크 등 4곳이다. 한국신용데이터가 주축이 된 KCD뱅크 컨소시엄엔 우리은행과 우리카드가 참여하기로 결정했고 더존비즈온이 이끄는 더존뱅크 컨소시엄엔 신한은행이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기존 인터넷은행을 놓고 혁신이 부족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4인뱅은 포용금융 측면에서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면서 "카카오뱅크가 현재 사법리스크로 인해 펼치지 못하는 신사업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마련한다면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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