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51조 개정(기존 검사+불법 튜닝) 내년 3월 강행 '중고 바이크 폭탄 돌리기' 벌어지나?...바이크 업계 고사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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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51조 개정(기존 검사+불법 튜닝) 내년 3월 강행 '중고 바이크 폭탄 돌리기' 벌어지나?...바이크 업계 고사 위기
  • 박순모 기자
  • 승인 2024.08.03 0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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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튜닝 근절 vs 불명확한 기준
- 폐업 위기와 불안에 떨고 있는 업계

[녹색경제신문 = 박순모 기자] 자동차관리법 51조 개정안에 포함된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토바이 업계는 강한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시행 일정이 약 8개월을 남겨두고 있는데, 해당 법률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과장이 아니라 정말로 오토바이 산업을 몰락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이륜차 정기검사 (오토바이 최초 구입 후 3년, 그 이후부터는 2년 간격으로 오토바이 배출가스 및 소음 검사)에 '불법 튜닝 여부'를 가리는 검사가 추가된다. 이 불법 튜닝 적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오토바이 운전자와 업계 종사자들이 불법 튜닝의 근절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불법 튜닝을 무엇으로 판별할지에 관해 법적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특히 불법 튜닝 적발 대상은 '중고 오토바이'를 잘못 산 사람, 튜닝 작업자도 함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해당 법률 시행 전 중고 바이크를 대량으로 처분하려 할 것이라며, 이른바 '중고 바이크 폭탄 돌리기'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오토바이 튜닝 부품의 합법 여부를 구분하는 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TS)조차도 많은 오토바이 부품의 '합법성'과 '불법성'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부품의 합법성과 불법성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이유는 튜닝 부품의 종류와 변형 방식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오토바이 튜닝 부품은 수없이 많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부품들은 끊임없이 시장에 새롭게 등장한다. 특히, 중국의 알리바바와 테무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부품들이 유통되면서 그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부품들은 단순히 애프터마켓에서 유통되는 것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완성차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정식 액세서리(핸들, 시트, 서스펜션 등)도 포함된다. 브랜드의 홈페이지와 영업사원의 말을 듣고 액세서리를 구입해 장착했음에도 불법 튜닝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같은 부품이라도 장착 방법이나 사용 환경에 따라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TS가 모든 부품에 대해 명확한 합법성 기준을 제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부품의 다양성과 신속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불명확한 기준과 절차는 오토바이 업계 종사자들과 운전자들에게 혼란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51조 개정안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다.

이륜차 업계 종사자들이 모여있는 한 단톡방,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법안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앞으로의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허술한 부분이 많고, 한계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 개정안은 내년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 불법 튜닝 적발 시 운전자뿐만 아니라 튜닝작업자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오토바이 완성차 브랜드, 튜닝산업 종사자, 중고 오토바이 대여산업, 동네의 오토바이 센터 등 이륜차 산업 거의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자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서 오토바이 정비업체 대표 A씨를 만나 의견을 물었다. 

업체 대표 A씨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법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며 "그러나 명확한 불법 튜닝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할 것이며, 이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면 이 법은 ‘이륜차 산업 죽이기’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같은 구의 다른 정비업체 대표 B씨는 “법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동종업계 대표들이 모이면 이 법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냐며 걱정을 토로한다"고 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오토바이를 수입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는 “불법 튜닝 부품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라며 "완성차 브랜드의 담당자도 해당 법의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법안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며 반발이 강해지자 국토부는 해당 내용에 대한 공청회와 간담회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언제 공청회와 간담회가 진행되는지, 이륜차 산업 종사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시하지 않고 있다. 이대로라면 사실상 밀실에서 진행되는 구색 갖추기식 공청회와 간담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이대로 법안이 시행된다면 완성차 브랜드의 애프터 파츠, 튜닝 전문 업체, 중고 오토바이 대여업체, 튜닝부품 생산기업, 동네 오토바이 센터까지 여파가 미칠 것"이라며 "산업계 전체가 폐업의 불안에 떨지 않도록 당국의 빠른 조치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박순모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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