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안전 시설 '건축비 상승 주민 반발'에 '권고'로 방치...전기차 차주 대책 없는 눈칫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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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안전 시설 '건축비 상승 주민 반발'에 '권고'로 방치...전기차 차주 대책 없는 눈칫밥
  • 문홍주 기자
  • 승인 2024.08.05 1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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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소 설치는 강제 의무, 화재 차단 시설 설치는 권고
- 전기차 화재 안전시설 '건축비' 상승 직결, 주민들 거부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최근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480가구가 정전되고, 140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었다. 주민들은 임시 대피소로 대피해야 했고, 많은 불편을 겪었다.

전기차 화재로 전소된 차량들이 늘어서있는 인천 청라국제도시 지하주차장의 참혹한 모습

전기차 화재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진압이 어렵고,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번 화재도 진압하는 데 8시간이 넘게 걸렸으며,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과 인천 등 대도시에서는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안전 시설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는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형식적인 전기차 화재 안전 조례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는 조례상으로는 전기차 전용주차장에 물막이판,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감시 전용 CCTV, 충수용 급수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권고' 사항에 그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서울시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초기 전기차 화재가 다른 차량등으로 옮겨붙지 않게 스프링클러 등 기본적인 화재 차단시설이 작동해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인천소방본부 조사결과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라며 "이로 인해 현장 화재 진압 작전에 투입된 소방관들의 어려움이 컸다"고 했다.

현재로서는 기본적인 화재 차단시설 점검과 작동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추가 조사를 통해 '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는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한 번 불붙으면 전기차 화재 진압 안 돼?...잘못된 오해, 전기차 차주들 '눈칫밥'

한편 최근 경기소방은 전기차 배터리에 일부러 화재를 발생시킨 뒤 이를 진화시키는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첫번째 시연은 일반적인 소방호스로 1차 화재 진압에 성공한 뒤 해당 차량을 지게차로 들어서 수조에 넣어 2차 발화를 진압했다. 

두번째 시연은 한번 불이 진압된 뒤 방치되어 2차 발화가 일어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소방관들은 질식소화포로 차량을 덮어 불을 끈 뒤 조립형 수조를 설치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다.

전기차는 한번 불이 나면 화재를 진압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처럼 사실과 다르다.

하지만 전기차를 운영중인 차주 B씨(40세, 남)는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오해와 공포감으로 주민들을 설득하려해도 쉽지 않다"라며 "다른 주민들의 따가운 눈치를 봐가며 전기차 충전을 하고 있다"라고 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화재를 계기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올리고, 전기차를 지하에 주차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에 대해 아파트 주민 A씨(35세, 남)는 "전기차 충전소를 지하가 아닌 지상으로 올린다고 해서 화재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아파트 내 전기차들이 모두 주차할 수 있을 만큼 지상 주차장이 넓지도 않고, 충전소 위치를 옮기는 데 드는 비용도 문제인데다, 지층 주민들이 화재 피해 및 집값 하락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라고 했다.

건축 전문가는 "현재 건축법상 신축시설과 공공기축 시설은 전체 주차면수의 5% 이상을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해야하고, 이를 설치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처분 및 최대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라며 "문제는 충전소 설치강제 의무인데 반해, 화재 차단 시설 설치는 권고로 그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왜 안전시설이 권고로만 그치고 있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건축 전문가는 "전기차 화재 안전시설이 '건축비' 상승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내가 전기차를 안 모는 데 왜 화재 안전시설 설치에 비싼 돈을 내야 하냐며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기차의 안전한 보급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홍주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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