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의 "기업 공익재단 규제로 민간기부 활성화 저해"
[녹색경제신문 = 박근우 기자]
30대 그룹 소속 공익재단들이 계열사 주식 자산을 늘려가고 있지만, 정작 계열사로부터 받는 기부금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공익재단을 통한 기부가 부진한 이유로 과도한 상속·증여세법 규제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13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재계 순위 30대 그룹 소속 공익재단들이 국세청에 제출한 결산서류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38개 공익재단이 주식을 보유한 기업은 234곳이었다.
이는 2017년 35개 공익재단이 총 76개 기업의 주식을 보유했던 것과 비교해 6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이들 공익재단이 보유한 주식의 대부분 93.1%는 각 계열사 주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자산 비중은 높아졌지만, 계열사들의 기부금은 2017년 2392억원에서 지난해 1688억원으로 29.4% 감소했다.
전체 기부금에서 계열사들이 출연한 기부금 비중도 작아졌다.
2017년 공익재단 전체 기부금 2518억원의 95.0%가 계열사에서 나왔으나, 지난해에는 전체 기부금 2263억원 중 계열사 비중이 74.6%로 크게 낮아졌다.
반면 계열사를 통한 공익재단의 배당수익은 2017년 608억원에서 지난해 1937억원으로 3배 가량 증가했다.
30대 그룹 소속 공익재단 중 총자산에서 계열사 주식 비중이 가장 높은 법인은 SM그룹의 삼라희망재단이었다. 삼라희망재단은 총자산의 93.5%를 계열사 주식 형태로 보유 중이다.

삼라희망재단은 SM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계열사인 삼라의 지분 18.87%와 동아건설산업 지분 8.71%, 에스엠스틸 지분 3.91%를 보유하고 있다. 이사장은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맏딸인 우연아 삼라농원 대표다.
2위는 삼성그룹의 삼성복지재단인데 계열사 주식 비중이 90.4%였다.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이서현 삼성물산 전략기획담당 사장이 맡고 있다.
3위~5위는 카카오그룹의 브라이언임팩트(79.6%), 한진그룹의 정석물류학술재단(79.5%), DL그룹의 대림문화재단(74.3%) 순이었다.
이어 CJ그룹의 CJ나눔재단(70.9%), 금호그룹의 금호문화재단(69.0%), LG그룹의 LG연암학원(66.7%), 삼성그룹의 삼성문화재단(65.3%), 포항공과대(60.3%), 두산그룹의 두산연강재단(56.3%), LG그룹의 LG연암문화재단(56.1%) 등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계열사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정몽구재단은 계열사 주식 비중이 45.4%였다.
리더스인덱스 측은 "2017년 이후 경영권 승계 가속화로 공익재단 보유 계열사가 늘어난 가운데 특히 그룹 대표 계열사 또는 상장사 보유지분이 증가했다"며 "공익법인의 보유 주식이 총수일가 출자 회사 등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과 관련된 회사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가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88개 그룹 소속 219개 공익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공익법인 제도개선 과제 조사' 결과 기업 공익법인의 61.6%는 상속·증여세법, 공정거래법상 규제가 기부금을 기반으로 한 기업재단의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1991년 공익재단이 우회적 기업 지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상속·증여세법에 엄격한 주식 면세한도를 도입한데 이어 2020년 공정거래법에 기업재단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규제를 도입하면서 기업재단에 대한 기부유인이 양 법률에 의해 앞뒷문이 모두 막혀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상속·증여세법 주식 면세한도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업재단에 기부할 경우 재단은 발행주식총수의 5%까지만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받고 5%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최대 60%의 상속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규제다.
기업 공익재단들은 민간기부 활성화를 저해하는 대표 규제의 개선방향에 대해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5%인 면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83%에 달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